[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11월 21일 17시 57분
-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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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정의의 1원칙은 기본적 자유 혹은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제외됩니다.),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1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사회 ․ 경제적 재화를 차등 분배할 경우 그러한 분배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분배 대상인 사회 ․ 경제적 재화는 협동을 통해 산출된 사회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로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재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조성민 회원님의 글] ▒▒▒▒▒▒
2020 생활과 윤리 수능을 보면
롤즈에게 있어 사유 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에 속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권을 기본적 자유로 보면 롤즈의 2원칙 중 차등의 원칙과 상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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