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공정한 협력론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장석락
- 등록일
- 2015년 04월 26일 15시 25분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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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권위' 강의에서 공정한 협력론의 한계(보충자료 p.9)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가지 한계점 중에 2번째 한계점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ㅠㅠ
'혜택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한다'는 명제(추상적 의무)가 '내가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나의 구체적 의무)와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수동적 향유의 관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수동적 향유의 관점이 '내가 원하지 않은 협력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2번째 한계점은 4번째 한계점인 '원하지 않는 혜택에 대해서까지 기여할 의무가 존재한다'와 동일한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네요..ㅠㅠ
2번째 한계점이 정확히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4번째 한계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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