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헤어 보편적 규정주의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2월 18일 22시 16분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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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2. 숙고는 보편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성적 숙고(공감적 상상력이 아니라)를 포함합니다. 도덕원리는 이러한 이성적 숙고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3. 가치판단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권장 혹은 요청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성격을 규정성이라 합니다. 가치판단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권장할 때에는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할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편적 행위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가치판단이 이러한 보편적 규정성을 지니는 이유는 우선 가치판단의 전제로 사용된 도덕원리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판단을 할 때 판단자는 이성을 사용하여 전제로 사용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으로부터 보편적 형식을 도출하고, 그러한 보편적 형식에 근거하여 가치판단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4. 헤어의 윤리학적 입장이 형식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어의 윤리학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평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하신 물음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노유리 회원님의 글] ▒▒▒▒▒▒
1. print15 쪽에 3)도덕원리와 결단 부분에서 도덕원리+사실판단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도덕원리는 규정성과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도덕원리와 사실판단을 통해 도덕판단을 도출해내는 것이고요!
2. 도덕원리는 직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한 오랜시간 숙고를 통한 나의 주체적 결단의 산물이기에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보편적이라 본건가요? 충분한 숙고의 과정 속에서 도덕원리는 남 뿐만 아니라 나도 구속하기에 공감적 상상력을 통한 숙고를 통해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인가요?
3. 2번의 성향 때문에 가치판단도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건가요? 권장의 성격도 오랜시간 충분한 숙고를 통하 주체적 결단의 산물로 권장하는 것인가요? 왜 가치판단의 본질적 기능이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건가요?
4. 도덕원리에서 도덕판단을 이끌어낼 때 무조건 명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만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은 칸트의 문제점과 같이 도덕의 원리가 비도더적인 행위나 사소한 것까지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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