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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정지윤
등록일
2020년 03월 18일 02시 42분
조회수
125
첨부파일
먼저,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강의노트 루소 3페이지 4.일반의지론을 보면, 일반의지는 '자유로운 개인의 개별적 의지 중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루소의 입장과는 조금 상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의 총화'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원문은 아래에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흔히 많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만 유의하는 반면, 전자는 '사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는 '특수의지'들의 총화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의 특수의지들 중에서 서로 상쇄되는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을 제거하였을 때 남게 되는 차이들의 총화, 이것이 바로 일반의지이다." (사회계약론, 60) 이러한 일반의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성립하는 국가가 가지는 단일한 의지를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자료에서는 이러한 일반의지가 '특수의지 중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총화'가 아닌, '개인의 특수의지 중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의지는 개인들이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신체'를 이룬 연합, 간단히 공동체 혹은 공동 자아의 의지가 맞고, 이러한 의미에서 각 성원은 자신의 자아를 공동체의 공동 자아와 동일시함으로써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으로써의 자유, 곧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으로써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곧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의지 중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일반의지라고 칭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특수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특수의지 중 공동의 이익에 유의하는 의지'는 추려낼 수 있으나, '개인이 일반의지를 가진다.' '개인의 개별적 의지 중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일반의지이다' 라고 서술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루소는 개인의 특수의지 중 공공선을 위한 의지가 곧 일반의지라고 설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개념을 표현할 때에는 '공공선을 위한 의지'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그 총합, 총화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의지라고 표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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