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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4월 28일 21시 40분
조회수
66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소유의 한계, 좀더 정확히 사유재산권 행사 범위의 한계는 시민실정법 이전에 존재하고, 그것의 근원이 되는 자연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지, 개인의 동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법부는 구성원들은 동의에 근거하여 소유의 한계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규칙은 자연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인 사유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연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규칙입니다. 이처럼 로크에 의하면, 신탁 권력인 정치 권력, 특히 입법부가 소지한 정치 권력은 불가침의 자연권인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의 행사 범위는 시민실정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법부는 그러한 자연법의 규정을 시민실정법의 형태로 공포하는 것을 넘어 자의로 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민의 동의에 의해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시민의 동의가 있다면, 어떠한 성격의 법도 만들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시민의 동의는 사회계약의 목적, 신탁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시민의 동의가 자연법의 절대성을 침해할 수 없고, 사회계약의 참여한 시민은 자연법의 침해할 의사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통치론에서 로크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로크는 세금을 사유재산권의 안정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부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법부는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대상으로 그것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입법부는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습니다. ▒▒▒▒▒▒ [이한나  회원님의 글] ▒▒▒▒▒▒ 교수님께서 “로크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불가침의 자연권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법부가 그러한 법을 제정한다면, 그 법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또한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출 2012년 36번 문제의 4번 선지 “로크의 정치 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를 틀리게 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박효종의 『민주주의와 권위』의 내용에 보면, `시민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납세의 의무가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달현의 『로크의 정치철학』 중 《재산권의 범위》파트에서는 `자연법이 소유의 한계도 정해준다`고 하면서 로크의 단서(노동,손상,충분한계)들을 말합니다. 그 뒤, `구성원들은 동의에 의해 소유의 한계를 확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동의 없이는 소유가 제한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동의에 의해 소유의 한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한 입법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 전부를 입법가에게 양도하여 그에게 모든 권위를 가지게 하고(대리자로서) 각 개인의 일반적 동의에 의하여 권력을 부여하고 또 유효한 법을 인민을 위하여 제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력을 결코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각 개인의 동의없이는 그의 소유 어느 일부분도 빼앗지 못한다` 는 말은 입법권이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입법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말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로크의 주장대로 소유의 보전을 위해 사회계약을 한 것이고, 이러한 소유의 보전을 위한 공동재판관이 필요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더더욱 재산권의 범위가 입법되어 그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과세권 역시 소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일텐데, 로크가 과세권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소유의 무조건적 침해 불가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양도를 통한 재산권의 안정적 보존을 주장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크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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