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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로크 루소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3월 25일 00시 33분
조회수
99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의지는 나의 자유로운 전체 의지 중에서 오직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이 정의에서 전체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의 총합인 전체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총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의지는 나의 의지이므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특수 의지에 종속되면 발현되지 않습니다. 2. 사회계약은 만장일치의 계약입니다. 그러한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는 일반의지에 지도 하에 운영되는데, 국민의 일반의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서 국민 다수의 의지로 표현된다는 것이 루소는 입장입니다. 3.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국가를 지도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의지이고, 국민의 일반의지가 표현된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국가는 국민이 심의 결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자신이 제정한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사회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향유하는 국가입니다. 4.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에서 국민은 국가의 개별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권자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 즉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이란 개별 시민과 국가 사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5. 국민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소유하고 실행하는 것이 민주정입니다. 따라서 민주정 하에서는 국민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족정과 군주정은 정부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정과 같은 완전한 일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루소의 입장입니다. . 6. 완전 포기와 부분 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연권 포기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홉스와 루소는 자연권 및 자신을 지배하는 권한의 완전한 포기 혹은 전면적 양도를 주장합니다. 반면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자연인은 자연법 집행권 등의 일부 권한을 양도할 뿐 자연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용한 사회계약론 2부 4장의 구절은 루소의 사회계약의 본질을 담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소가 주권 행사 혹은 주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노유리 회원님의 글] ▒▒▒▒▒▒ 1.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강의에서 일반의지는 개인이 가진 사적의지 중 일반의지이므로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의지= 자유의지= 사적 의지이고 이 안에 일반의지가 속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전체의지가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의지 특수한 의지인데 사실 이 안에 일반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한 의지가 압도하여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 것인가요?? 2.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일반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심의 결의 과정에서 다수결에 해당하는 의지가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루소의 사회 계약은 다수결로 시작하여 어떻게든(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이끌어가는 계약인건가요? 즉 만장일치의 계약이고 정치의 운영 행사도 만장일치인건가요? 3. 주권자는 전체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오직 하나의 일반의지에 따른 법을 제정하고 그러한 법률에 복종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4.루소의 정부론에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서 설치되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루소에게 국민과 주권자는 같은 말 아닌가요? 5. 루소가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가 민주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귀족정과 군주정은 일치하는 국가가 아닌가요? 6.<박효종>의 민주주의와 권위에서 권리의 완전 포기와 권리의 부분포기를 모르겠습니다. 홉스와 루소는 완전 포기이고 로크는 부분포기입니다. (1) 홉스는 자유를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이성이 자유롭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하는 것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권리라던지 주거 식사 생업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권리와 같은 면은 양도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권리의 완전한 포기가 아닌것 아닌가요???? (2) 로크는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적 권력 중에 자연법 집행권 말고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든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곧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생명 자유 소유권을 나름대로 보존하는 것 아닌가요? 생명이라던지 자유 소유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큰 개념인데 이것이 왜 부분포기인가요? (3) 로크의 부분포기라는 말은 공동체에 자신의 권력을 전면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4) 루소도 왜 완전한 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의지,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 안에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공익이 아니기에 사익까지 함께 완전한 양도하여 심의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인가요? 사회계약론 제 2부 4장의 원문을 보면, 사회계약에 의해 각 개인이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재산 자유 중에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부분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얼마만큼을 필요로 하는지는 오로지 주권자만이 판단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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