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p.443 각주 6번
- 작성자
- 류영균
- 등록일
- 2020년 03월 27일 21시 11분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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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교재에 443페이지에 있는 각주 6번에서 주희가 의를 단제절제의 도리로 보았다고 써져있는데 단제절제에서 斷制裁制라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세번째 글자가 裁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재단하다'에 쓰는 '재'라고 나오더군요. 절제라고 해서 보통 많이 쓰이는 節이나 絶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절이 아닌 재를 씀으로써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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