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p.443 각주 6번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3월 31일 21시 20분
-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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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자어에 대한 한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단제절제’가 아니라 ‘단제재할’입니다. ‘단제재할의 도리’라는 말은 의가 도덕적 삶의 영위하기 위해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설정하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 [류영균 회원님의 글] ▒▒▒▒▒▒
2020년 개정 교재에 443페이지에 있는 각주 6번에서 주희가 의를 단제절제의 도리로 보았다고 써져있는데 단제절제에서 斷制裁制라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세번째 글자가 裁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재단하다'에 쓰는 '재'라고 나오더군요. 절제라고 해서 보통 많이 쓰이는 節이나 絶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절이 아닌 재를 씀으로써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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