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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p.443 각주 6번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3월 31일 21시 20분
조회수
75
첨부파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자어에 대한 한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단제절제’가 아니라 ‘단제재할’입니다. ‘단제재할의 도리’라는 말은 의가 도덕적 삶의 영위하기 위해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설정하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 [류영균  회원님의 글] ▒▒▒▒▒▒ 2020년 개정 교재에 443페이지에 있는 각주 6번에서 주희가 의를 단제절제의 도리로 보았다고 써져있는데 단제절제에서 斷制裁制라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세번째 글자가 裁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재단하다'에 쓰는 '재'라고 나오더군요. 절제라고 해서 보통 많이 쓰이는 節이나 絶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절이 아닌 재를 씀으로써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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