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헤겔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4월 01일 20시 01분
- 조회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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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상법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의 외적인 표현물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자, 소유물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준수를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는 인격 개념에 기초하여 확립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외적으로 규제하는 일종의 시민법입니다. 이와는 달리 도덕 혹은 도덕법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규제하는 법입니다.
2. 262쪽에서 ‘도덕의 주관적 의식’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도덕 단계에서 양심이란 형식적 이성의 판단 혹은 요구를 말합니다. 형식적 이성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의탁하지 않고 오직 이성의 형식에 근거하여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처럼 형식적 이성의 판단은 객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선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 현실에서는 악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헤겔의 주장입니다.
4. 양심은 선이 아닙니다. 선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질문입니다.
1) 추상법 단계에서 도덕단계로의 이행 이유는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내면에서의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추상법 단계에서도 나의 의지인 내면적 자각으로 인하여 타인 또한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것이지 않나요?
추상법의 나의 의지와 내면에서의 자각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p.262 도덕의 주관적 의식이 도덕적 주체가 이성에 근거하여 하는 의식인가요?
3) 도덕적 의식이 양심이라는 것을 끌여들어 선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양심의 구별을 하지 못해 악의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객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선이 되는 것인가요?
4) 그렇다면, 참된양심은 국가에서의 선과 질적으로 동일한 우위를 갖는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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