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입헌군주정 개념
- 작성자
- 성보경
- 등록일
- 2020년 04월 16일 03시 49분
-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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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응용 부분 질문드립니다.
1. 홉스 자연권, 자연적 권리로 인해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무제한적인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홉스 질문입니다. "하나의 인격안에 결합하여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 부른다."
이 부분에서 국가 = 공통의 주권자(한 인격을 지닌자) = 한 인격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3. 로크가 공통의 재판관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확고한 사법 체계, 그리고 집행권력을
요구한다라고 말할때 이 집행권력은 국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 공통의 재판관와 정부/국가 혹은
공통의 주권자를 정부 혹은 국가(정치사회)와 동의어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4. 로크가 정치사회를 수립할땐 권리의 양도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할땐 신탁을 통해서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양도란 어느 대상을 지정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잖아요.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해서 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양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서요.
5. 홉스의 권리 포기가 전면적 양도(포기) 라면 로크는 사회계약 1단계에서 입법권을 포기했으나 후의 2단계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부분적 양도인건가요?
(사회계약 2단계에서 정부를 수립할때 이 포기한 권력들을 위임하게 되잖아요.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이때 위임은 홉스의 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홉스의 양도는 전면적 포기이고, 로크의 위임은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애초에 1단계에서 포기한 권력인데 위임을 하는 게 결국 홉스의 전면 양도와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6.로크는 공동체에 입법권을 위임했으므로 입법권의 소유자는 여전히 자연인들에게 있는것인가요?
소유라는 개념이 포기해서 양도받은게 아니라, 위임받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입헌군주정 질문입니다. 입헌군주정이란 주권을 소유한 1인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중간 권력 및 법의 수탁자를 매개로 군주의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몽테스키외의
정체론 설명에서 나와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입헌군주정 국가라고 알고있습니다.
1) 주권은 법률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법에 따라 통치한다기보다는 법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헌법과 같이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주는 법의 개념인가요?
2) 그리고 영국에서 왕은 통치하지않고 의회에서 정하잖아요. 이 것이 중간 권력 및 수탁자를 매개로 하여 권력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요? 입헌군주정에서 군주는 통치를 직접하지 못하니까 군주의 권력행사는 제한적인 것 처럼 보여서 주권자가 군주가 아니라 의회의 의원들 같습니다 ㅠㅠ
3) 로크의 입헌군주정은 시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1인이
시민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라고 하는데요, 대의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또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대표해 다스리는 것이니까요
4) 토크빌이 생각하는 자유는
정치를 자기이익 실현 수단으로 간주하는 근대 자유주의의 입장에 반대하여
자치 경험에서 나오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근대 자유주의의 입장중 로크도 포함되잖
아요. 이때 로크의 사상에도 대의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는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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