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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공정한 협력론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5월 04일 09시 16분
조회수
8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2번째 문제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 의무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무가 ‘나의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구도로부터 받은 혜택이 내가 자원해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혜택(능동적 향유)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나는 그 혜택이 협력적 구도로부터 주어진 혜택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나의 의무로 여겨 행하게 된다. 그런데 협력적 구도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나는 별다른 의식 없이 향유(수동적 향유)한다. 그와 같은 혜택에 대해 나는 그것이 협력적 구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그 혜택에 대한 상응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자각 또한 나는 가지지 못한다. 물론 나는 ‘혜택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추상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실이므로, 공정한 협력론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한 법에 복종할 구체적인 의무는 적시할 수 있으나, 모든 법에 복종할 일반적 의무를 성립시키기 힘들다. ▒▒▒▒▒▒ [장석락  회원님의 글] ▒▒▒▒▒▒ '국가와 권위' 강의에서 공정한 협력론의 한계(보충자료 p.9)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가지 한계점 중에 2번째 한계점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ㅠㅠ '혜택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한다'는 명제(추상적 의무)가 '내가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나의 구체적 의무)와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수동적 향유의 관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수동적 향유의 관점이 '내가 원하지 않은 협력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2번째 한계점은 4번째 한계점인 '원하지 않는 혜택에 대해서까지 기여할 의무가 존재한다'와 동일한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네요..ㅠㅠ 2번째 한계점이 정확히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4번째 한계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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