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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4월 28일 22시 31분
조회수
68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이 막연하여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 또한 질문이 매우 추상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로크의 사회계약이 부분 양도 계약인 이유는 자연인들이 자연상태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권한과 권리들 중 일부분만(자연법 집행권 등)을 공동체에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홉스의 사회계약을 전면 양도 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연인들이 자연상태에서 지녔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 양도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정치 사회에서 정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인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인민입니다. 4. 로크의 정치공동체에서 입법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행사하는 주체는 입법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부의 권력의 근원은 인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사회계약 혹은 신탁으로 표현된 인민의 의지에 반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민은 언제든지 입법부로부터 입법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5. 아마도 타인의 권력과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로크의 주장 때문에, 로크의 자유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크의 자유는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가 아닙니다. 로크의 자유의 본질은 자신의 권리를 자연법 혹은 자연법의 주석인 실정법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로크의 대의 정부 모델은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6. 개인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긴 로크의 정신을 현대 신자유주의자들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7. 귀족 공화정은 소수의 귀족만이 정치 권력을 소유하여 행사하고 다수의 인민은 정치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공화정입니다. 이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공화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공화주의자들 중 그 어떤 사람도 귀족 공화정을 옹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화정은 막연히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8.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들이 지닌 자연적 권한을 공동체에 양도합니다. 이처럼 공동체에 양도하게 되면, 그 권한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 소유가 됩니다. 반면에 홉스가 말한 바대로 권한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게 되면, 권한은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의 소유가 되고, 양도한 자연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양도한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성보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헤겔의 국가 시민사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 롤즈가 칸트 루소 로크의 사회계약를 비판했다는데 어떤 비판인가요? 칸트는 롤즈와 똑같이 원초적 계약을 주장하며 가상적 계약을 언급했는데 왜 칸트까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인지 궁급합니다. 칸트가 롤즈와 가상적 계약을 주장한 것은 동일하나 홉스와 로크와 같이 자연상태를 역사상에 실재했으며 문화적 원시상태로 보았기 때문인가요? 3. 권리의 부분적 양도라는 것이 주권을 제외한 입법권, 집행권을 양도 했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양도라고 말하는 것 인가요? 홉스는 전면적 양도로 주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전면적 양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크는 주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분적 양도인건지 궁금합니다. (로크의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궁금합니다.) 4. 제가 말한 소유라는 개념, 즉 입법권을 A라는 사람이 소유했다 라는 문장은 A에게 부여된 입법권이 양도 된 것인지, 위임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현 소유주는 A이다. 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령 입법권의 소유자 라고 했을 때 입법권의 원 소유자는 사회계약을 맺는 자연상태의 사람들이지만, 현재 소유자는 입법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5. 루소를 포함한 공화주의적 자유란 공정한 법을 통한 비지배로서의 자유 / 정치참여 강조 등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 자유주의의 자유중 로크 또한 비지배로서의 자유이며 법에 입각한 대의정부의 모델이 된 점에서 정치참여가 강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두 자유주의가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6. 로크식 자유주의를 계승하고 개혁한게 토크빌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때의 자유주의는 경제에 있어 국가의 최소개입을 주장한 신자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로크의 자유주의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로크의 자유 또한 예속이 없는 간섭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7.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혼합정이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화정의 개념이 다수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인데 이때 귀족공화정일 경우 귀족 다수만이 정치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공화정인지, 귀족과 인민 모두 정치에 참여하지만 최종결정권은 귀족 다수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귀족 공화정인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지배와 혼합정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군주정은 다수의 지배가 아니기에 공화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세습적 귀족 단체와 인민 대표의 단체에 부여되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공화정에서 말하는 다수의 지배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8. 홉스는 양도만하면 사회계약이 완성되지만 로크는 두단계를 통해 사회계약이 이뤄지잖아요. 로크가 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정부 탄생을 이야기 하는데, 이때 신탁이 공동체 수중에 양도한 권력을 시민의 의지에 부응하여 통치에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되어이는 개인에게 혹은 집단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또한 홉스의 양도 개념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기한 권력을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양도하는 것 (홉스) 포기한 권력을 공동체에 내놓은 뒤 이를 개인 혹은 집단에게 위임하는 것 (로크) 위임이라는 것의 성격이 믿고 맡긴다 는 식이라서 언제든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인민저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홉스의 양도와는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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