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5월 05일 20시 28분
- 조회수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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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자유의 본질에 대한 그의 관점 때문입니다. 그에 의하면, 저항의 부재, 즉 자신의 선택한 행동을 저지하는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가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홉스는 국가의 법을 개인이 선택한 행동을 저지하는 외적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법의 규제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1. 자유로운 목적 설정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자기 통제를 방해하는 이러저러한 사태들을 말합니다.
2-2. 벌린에 의하면, 자유로운 목적 설정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자기 통제가 적극적 자유의 본질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후퇴와 전체주의 발생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적극적 자유를 자유의 유일한 본질로 간주하여 지지할 경우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벌린은 전자의 문제점을 스토아학파의 자유 개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후자의 문제점을 루소나 칸트의 자유 개념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즉, 자유로운 목적 설정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자기 통제로서의 적극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스토아주의자들처럼 실제적인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적인 부자유에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루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의 의지인 일반의지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3. 시민불복종에서 불복종의 대상은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법률과 정책입니다.
4. 롤스에 의하면, 시민불복종 운동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운동이자, 다수자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다수자의 정의관이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의의 원칙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5. 네.
6.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엄격한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되는 정치적 영역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 혹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홉스의 정치공동체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루소의 정치공동체에는 그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공공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오직 공동체의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행동만 공적인 행동입니다.
8. 일반의지는 개인의 자유의지 중에서 오직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의지이자,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적 의사들이 제거된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개인의 의지의 총화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의지 중에서 오직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의지와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적 의지들의 제거된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지향하는 개인의 의지의 총화로서의 일반의지는 동일한 의지입니다. 요컨대 공동체의 일반의지는 모든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의지이며, 그 내용은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민주주의 질문입니다.
1)
홉스는 국가 안에서 즉, 법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가 없고, 법에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게 소극적 자유인건가요? 국가 안에서는 아예 자유가 없는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얻는 자유라는 말이 연결이 잘 안됩니다ㅠ
2)
1 . 적극적 자유는 자기통제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여러 장애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 . 저는 적극적 자유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벌린이 정의한 적극적 자유 개념이 아닌건가요?
벌린은 "사회적불평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자유로움이 인정되니 적극적 자유를 비판했다고하는데 앞의 사상가들의 적극적 자유랑 상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ㅜ 노예상태 비난은 스토아학파에게만 해당되는 비판인가요? 사실 루소 역시 "인간불평등"을 제거하고자 일반의지를 내세운것인데 헷갈립니다.
3)
강의 시간에 시민불복종과 로크의 인민저항권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은 정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은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탄핵 같은 경우요.
즉, 인민저항권은 새로운 정부 체제 구성위해 전 정부체제를 타도하는 것인데, 시민불복종은 정부자체를 타도하는 탄핵은 해당이 안되고,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만 해당이되는건가요?
4)
롤스의 시민불복종 정당화부분에서 교재 원문에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로 정당화 조건을 정의하는데 교재에는 다수의 정의관이라 되어있습니다. 정당화 조건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또,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관점이.. 정의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인데 다른 관점들을 갖는 건가요...?
5)
그렇다면 현대대의민주주의도 로크식 위임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6)
로크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홉스 역시 구분되어있나요? 홉스는 모두 양도했으므로 공적영역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나요? 루소는 공적영역을 사적영역의 일부분으로 사적영역이 즉 공적영역이 맞나요..?
7)
참여민주주의에서 사적인행동이 아닌 공적인 행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100만명이 모여도 사적인 행동이면 안된다고 강의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적인 행동이 여러 사적 선호의 행동들이 다수가 선호일 때 공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공적행동이 공공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사적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인 행동이란 공공선에만 해당이 되는경우이고, 참여민주주의의 공적인 행동은 딱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영역인 행동을 뜻하시는 건가요?
루소 질문입니다.
8)
칸트의 이성적 자아는 모두에게 동일한 보편적 자아 성격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루소의 일반의지 역시 모두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개별의지의 총화라 하여도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나요? 강의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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