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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성보경
등록일
2020년 05월 07일 01시 22분
조회수
1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민주사회주의에서 경제권이 인민 전체의 수중에 장악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밀의 자유사회주의에서 노동자 자율경영, 생산 조합 공동체에 바탕을 둔 점진적 사회주의라는 설명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또한 생산수단의 부분적 공유 인건가요? 두 사회주의가 비슷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2. 홉스부분에서 군주정은 왜 공익과 사익이 일치하는 정체인가요? 3. 로크가 절대군주정을 반대할때 절대군주도 자연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1인 군주는 호소할 곳이 자신이므로 공통의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대군주라고 부르든 그러한 사람은 그의 지배밖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이 부분 보고 질문드립니다. 4. 로크의 자연권의 근원은 하늘인가요? 신인가요? 자연법이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의지의 격률, 혹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라고 정의되어있어서 천부인권인건지, 신에게 부여받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때 신은 인격신인가요? 5. 롤즈 소로 모두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을 주장한 것 맞지요? 교수님 교재에는 소로만 양심 이야기를 하던데, 윤리와사상 교재에는 롤즈를 양심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6. 샌델의 관계적 자아와 구성적 자아 같은 용어로 봐도 되나요? 7. 로크 대의정치의 모델이 된 부분에서 정치운영은 다수결의 원리와 그를 대표하는 대표의원리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요, 또 로크가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입법권의 배치형태이잖아요. 민주정의 경우 다수결의 원리, 대표의원리로 운영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귀족정과 군주정일 경우도 다수결의 원리와 대표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대표자가 소수의 귀족과, 군주 1인을 일컫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 그 뒷부분 원문에서 "이러한 판결은 그 자신이나 그의 대표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그 자신의 판결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그자신에 의해서 행해지게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을 빼고 이러한 판결은 그의 대표에 의해 행해지게 되므로 그 자신에 의해 행해지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로 이해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로크가 끊임없는 동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법률또한 승인된 법률 에따라야한다고 하는데, 공통의 재판관이 법률을 제정하면 그것을 시민들의 동의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또한 이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대표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0. 전쟁은 국가 간에만 존재할 뿐, 자연상태에서든 사회상태에서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서 자연상태는 두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전쟁이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사회상태는 소유권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성립하는 상태아닌가요? 11. 응용윤리부분에서 유전자조작이 자신의 자녀세대들 유전자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포함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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