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5월 12일 22시 16분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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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위임 권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루소가 ‘양도’를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을 위임과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고, 용어가 가진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 [강승아 회원님의 글] ▒▒▒▒▒▒
기출 강의 듣던 중 루소 부분에 질문드립니다.
기출문항 보기중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일반의지는 결코 앙도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앞쪽의 권력을 집행권으로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집행권은 양도가 아닌 위임권력이지 않나싶어서요.
그래서 저 문구 상에서 양도는 일반의지 형성을 위해 각자가 전면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의 가르침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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