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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5~6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5월 12일 22시 16분
조회수
13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위임 권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루소가 ‘양도’를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그것을 위임과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고, 용어가 가진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 [강승아  회원님의 글] ▒▒▒▒▒▒ 기출 강의 듣던 중 루소 부분에 질문드립니다. 기출문항 보기중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일반의지는 결코 앙도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앞쪽의 권력을 집행권으로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집행권은 양도가 아닌 위임권력이지 않나싶어서요. 그래서 저 문구 상에서 양도는 일반의지 형성을 위해 각자가 전면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의 가르침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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