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응용, 서양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5월 20일 13시 33분
- 조회수
- 4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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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스
1. 인간의 생활과 문화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실질적 감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점증하는 생명의 높은 표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구절의 의미는 ‘부유한 나라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사상적 변화)는 생활의 물질적 기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입니다.
2. 심층생태주의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비판입니다.
요나스
1. 책임의 윤리에서 말하는 책임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의 실존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현세대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세대와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실존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그들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 혹은 그들과 현세대 사이의 호혜성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나스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라는 말한 것입니다.
책임의 윤리가 현세대에게 부여하는 1차적 의무(최우선적인 의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2차적 의무가 됩니다.
2. 인류의 실존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가능성은 그 자체 현세대에게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가능성이자, 어떠한 다른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은 가능성, 즉 ‘자기 구속적이고 항상 초월적인 가능성’입니다.
3. 요나스에 의하면, 존재는 그 자체 절대적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는 무조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존재는 존재와 비존재 중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존재는 절대적인 목적이므로, 존재를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 의무가 됩니다. 즉, 존재를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인용문의 구절을 이를 주장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4. 당위에 대한 책임과 인과적 책임은 상호 함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당위에 대한 책임은 개념적으로 인과적 책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네.
6. 선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통해 실현되는 선을 말합니다.
밀
항상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무사공평하고 자비로운 도덕적 주체는 상위의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질의 쾌락을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질의 쾌락을 선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 주체의 성향과 능력은 교육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과 제재가 요청됩니다. 도덕적 주체는 그러한 교육과 제재를 통해 이룩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제재를 통해 이룩되는 도덕적 주체는 양심이라는 내적 감정을 소유하며, 따라서 외적인 보상과 처벌이 아니라 양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적 감정인 의무감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궁극 동기는 의무감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밀의 저서 ‘공리주의’에 ‘도덕적 주체의 선호’가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단지 밀은 ‘정당한 판단자의 선호’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항상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네스 질문입니다.
1) 심층생태주의 운동강령 중에 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번성은 인구의 실질적 감소와 양립한다. 라는 말이 뭔가요? 인간의 문명이 인구의 실질적인 감소를 이끈다는것이 운동 강령인가요?
또,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점증하는 생명의 높은 표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이래가 가질 않습니다...!
2) 심층생태주의 비판에서 생태계 안정 유지해야한다는 도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단순히 자연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실만 기술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이서 당위를 함축하는 자연주의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요나스 질문입니다.
1) 469페이지 원문에서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라는 말이 인간 중심적인 권리와 호혜성에서 벗어나라는 뜻인가요?
또, 1차적인 의무는 실존, 2차적인 의무는 본질에 대한 의무이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미래의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는 말도 연관지어서 이해가 안갑니다....ㅠㅠㅠ 1차적인 의무가 실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2) 472페이지 첫 번째 원문 상자에서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1명법의 정당화 논리에도 강의 시간에 책임의 주체 설명시에 말씀하셨던 칸트의 이야기가 사용되는건가요?
3) 472페이지 두 번째 상자 원문에 "존재가 선택과는 무관한 행위에 의존한다면 존재를 행위의 의무로 만든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4) 강의 들을 때에 책임의 성격에서 당위에 대한 책임과 인과적 책임이 반대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당위에 대한 책임이 인과적 책임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소유하는 것이 맞죠?
5) 테일러- 고유한 선이 목표에 도움을 주는 선이 아니라, 고유한 선 자체가 목적과 같은 말이죠?
6) 사형제도 응보적 관점 비판부분에 응보 욕구는 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김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말이서 선이 문명화된 마음 뭐 이런건강여?!
서양-밀
밀
쾌락의 질의 우열 기준은 도덕적 능력을 지니고, 양쪽 쾌락을 경험하였고 본성적으러 고귀한 것을 사랑하여 높은 질의 쾌락을 선호할 수 있는 사람의 선호입니다.
1)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곧 도덕적 주체인 공평무사하고 자비로운 관찰자라 보아도 무방하나요?
2) 또, 243페이지 교재에 사람이 도덕적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궁극적 동기는 주관의 감정인 의무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덕적 주체의 성격도 이러한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교재에 쾌락들 사이의 우열비교 기준이 되는 사람의 선호, 도덕적 주체의 성격, 제재이론에서의 도덕적 의무 행하고자 하는 동기 이렇게 따로 다 구분해서 봐야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도덕적 주체인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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