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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5월 20일 14시 54분
조회수
40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칸트 1. 행복은 최상선이 아닙니다. 최상선은 덕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최고선인 ‘덕에 상응하는 행복’은 도덕적 자아의 도덕적 의지가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존 롤스 1.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 및 완전 절차적 정의와는 달리 분배 결과의 정의로움을 결정하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단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만이 존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이 없습니다. 2. 일반성은 정의의 원칙의 진술 형식과 관련된 제한 조건이고, 보편성은 적용 대상과 관련된 제한 조건입니다. 요세프 슘페터 1. 네. 있을 법한 자본주의 세계와 구속 받지 않는 자본주의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어로 봐도 될까요? 2. 자본주의 체제의 보상 구조, 즉 기업가를 추동하는 이윤 동기가 자본주의 성공의 궁극적인 요인입니다. 3. 사회주의적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 만한 능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엘리트가 지녀야 할 능력입니다. 4. 네. 슘페터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 혹은 공공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인민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마스 ‘타당성 요구에 대한 답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공화주의 시민권을 특정 혈통이나 민족 혹은 계급에 제한하지 않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 공동체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주희 1. ‘만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을 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만, 즉 개체들이 지닌 고유한 이치의 본체는 일, 즉 태극이라는 말이지, 만과 일은 같은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과 일이 각기 바르면 대소에 정함이 있다는 말은 개체들이 자신의 본체에 따라 바르게 되면, 크고 작은 일이 바름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2. 주희에 의하면, 인간이 탁월한 지각 능력과 행위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모든 존재자들 중에서 가장 청수한 기를 품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신령함과 영명함은 이러한 청수한 기의 소산입니다. 3. 공부의 순서상 격물이 치지에 선행합니다. 그런데 격물이 치지에 선행한다는 말을 격물을 완결한 후에야 비로소 치지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희에 의하면, 진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격물과 치지는 상호보완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질문이 조금 많아 한 번에 올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양) 칸트 최상성인 행복은 이성적 자아, 즉, 이성이 의욕하는 것인가요? 정치) 존 롤스 1. 191쪽에 순수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은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데에 있고 이는 독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랑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도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데 .... 저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한 조건 중에서 일반성은 용어, 즉 서술과 관련한 제한 조건이고 보편성은 적용과 관련한 제한 조건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둘이 비슷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분이 잘 안갑니다. 요세프 슘페터 1. 있을 법한 자본주의 세계와 구속 받지 않는 자본주의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어로 봐도 될까요? 2. 자본주의 성공요인은 독점적 기업가들의 행위를 추동하는 이윤동기로 인한 창조적 파괴까지 써야 하나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성공요인은 단지 독점적 기업가들의 행위를 추동하는 이윤 동기 인가요? 3.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양립조건에 사회주의적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만한 능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주의화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 4. 공공선은 궁극적 가치로 단일한 공공선을 확립할 수 없는데, 정치 엘리트들의 경쟁이 공공선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문장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선을 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하버마스 290페이지 원문 내용 중에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고 이 요구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나와 있는데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타당성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한 대답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건가요? 공화주의 상호의존적 인식에 기초한 시민권이라는 말이 단일 민족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근거로 한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동양) 주희 1. p.430 밑 원문에 "만과 일이 각기 바르면 대소에 정함이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만과 일은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소에 정함이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뜻인가요? 2. 심은 기의 영명한 부분과 리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기란 인간의 형기이잖아요. 리는 성이구요. 그런 심의 기는 인간의 형기 중 영명한 부분의 기만 결합한건가요? 3. 450페이지 첫번째 원문 마지막 말, "만약 그 아는 것을 극진히하여 저 사물에서 미루어 궁구해 가면 나에게 바야흐로 아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앞뒤 맥락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사물에서 리를 궁구해 나아가야만 내가 아는 것을 극진히 하게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마지막 저 부분에서는 아는 것을 극진히하여 저 사물이서 마루어 궁구해가야 아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니 조금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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