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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5월 27일 10시 58분
조회수
20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정인은 권리를 양도받는 자를 말합니다. 2. 네. 상호 양도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수립된 후 주권자의 신민이 되는 사회계약 당사자들인 자연인들 사이에서 4. 사회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모든 힘과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상호 양도함으로써 그 하나의 인격 안에 결합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기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5. 나 자신에게 있어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말합니다. ▒▒▒▒▒▒ [ㅇㅇㅇ 회원님의 글] ▒▒▒▒▒▒ 1. 교재에 홉스에 의하면 권리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것을 염두해 두고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나와 있는데요.이때 특정인이라 함은 권리를 양도하는 자연인들의 총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2. 제 2자연법은 자연인에게 자연권의 상호 양도를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상호 양도라 함은 주권자와 주권을 양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권을 양도하는 자들 모두가 동등하게 주권을 양도한다는 의미의 상호 양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계약 파기는 권리 전면 앙도 약속 파기인데 이때 권리 전면 양도 파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권자가 양도받은 주권 행사 포기는 스스로 주권자가 임무를 포기하고 자리를 물러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 전면 양도 파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5. 롤즈 선관 형성 능력에서 선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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