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다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5월 27일 15시 14분
- 조회수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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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상정혜는 단계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정혜는 돈오 후 닦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망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수심의 방법입니다.
2. ‘자연권’이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류입니다.
3. 루소의 전문 용어로 사용한 ‘전체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적 의지들의 총화’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체 의지’는 개인이 가진 의지 전체를 지칭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루소는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다고 봅니다. 달리 말해서 자유롭지 않은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의지는 곧 자유의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전체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공공선만을 의욕하는 의지가 일반의지입니다.
4. 일단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루소가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박효종 선생의 사용한 용어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계약론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계약이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이므로, 이상적인 계약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적인 계약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계약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 [노유리 회원님의 글] ▒▒▒▒▒▒
교수님 답변 중에 잘 이해 안가는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1. '지눌이 신수로부터 차용한 것은 상을 따라 정혜를 닦는 수상정혜이지, 삼학의 단계적 수행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에서 수상 정혜가 단계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단계적 수행이 아닌 수상정혜의 의미는 뭔가요??
2. 교수님 그렇다면 수능특강에서 로크의 자연권 부분양도라고 되어있는데 해당하는 말은 오류인가요?
3. 그렇다면 개인의 전체의지(사적의지 x)= 자유의지= 개별의지=특수의지 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출문제 2013년도에서 갑은 개별의지의 총합으로서 전체의지를 일반의지라고 본다
이 문장은 물론 문장이지만 <개별의지의 총합으로서 전체의지> 이 문장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거죠?
개별의지>>> 전체의지이니까요!!
4. 교수님 ‘도덕적으로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계약자들’은 루소의 이상적 사회계약 당사자들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서술되어 있는 사회계약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당사자들의 성격이 왜 이상적이고 왜 사회계약론의 성격이 이상적인건가요?
원초적 불평등관계에서 벗어나서 불평등이 없고 예전과 같은 평등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계약을 다시 형성하기를 원하므로 개개인들의 성격이 이상적이고 사회계약의 성격이 이상적인걸까요?
▒▒▒▒▒▒ [김병찬 회원님의 글]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생멸의 염오심과 불생불멸의 청정심이 불가분의 관계로서 화합해 있는 것이 아뢰야식입니다. 즉, 불생불멸의 마음의 깨달음의 토대인 여래장사상의 여래장과 생멸심으로 인체 현상을 드러내는 유식학파의 아뢰야식이 종합된 진망화합식이 대승기신론의 아뢰야식이고, 이것이 곧 일심입니다.
2. 지눌이 신수로부터 차용한 것은 상을 따라 정혜를 닦는 수상정혜이지, 삼학의 단계적 수행이 아닙니다.
3. 포기의 대상인 자연적 권력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집행권입니다. 이처럼 자연적 권력은 불가침의 인간의 권리인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권은 포기 대상인 자연적 권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4-1.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이고, 전체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적 의지의 총화입니다.
4-2. ‘일반의지는 개인이 가지 사적 의지 중 일부분’에서 ‘사적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적 의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개인의 전체 의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5. ‘도덕적으로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계약자들’은 루소의 이상적 사회계약 당사자들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서술되어 있는 사회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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