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롤스의 사유재산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6월 10일 10시 15분
- 조회수
- 53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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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제1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단 노동, 토지, 주요 천연 자원 등 생산을 위해 투여되는 기본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권리는 기본적 자유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은정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능문제 10번을 보면 롤스에 대한 문제로 '사유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왔던 문제집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정의론' 중 '특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권리나 자유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자유들은 제1원칙의 우선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정답들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능에서는 생산수단을 언급하지 않아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제가 본 문제집에서는 생산수단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롤스에게 있어서 생산수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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