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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6월 24일 11시 25분
조회수
55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롤스 1.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이미 설정함 없이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 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입니다. 2. 덜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시민이 정의의 원칙이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누리지 못하고, 부분만 누리는 경우이고, 불평등한 자유는 시민들 중 일부분이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네. 4. 원칙상 기회 불균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과도한 저축률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 불균등과 과도한 저축률이 정당화될 경우가 있는데 (a), (b)는 그러한 정당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5.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을 상이한 선관과 교리들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대표자들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의 선관과 교리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최선이 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데, 그러한 합의는 중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6. ‘공적 이성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하여 주어지고’라는 말은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정의의 원칙이 공적 이성의 활동을 위한 지침 혹은 기준 역할을 하는 공적 이성의 가치들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공적 이성은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공적입니다. 하이에크 1. 정부 전달망으로서의 시장가격기구가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근원은 아닙니다. 2. 정부의 법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3. 현재 영국의 의회는 입법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영국 정치 체제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로 인해 권력들의 분산을 통해 견제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슘페터 공공선은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궁극적 가치이기 때문에 합리적 논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선에 대한 관념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슘페터의 주장입니다. 베버 “이것은 나의 신념이오.”에서 신념은 그가 가진 대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버에 의하면, 정치가는 대의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신념윤리가가 되어야 하지만,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윤리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대립하는 두 유형의 윤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롤스 1) 191쪽 원문 마지막에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이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데 있다는데,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 절차적 정의도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독특한 측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덜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누리지만 범위가 작은거고, 불평등한 자유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3) 자연적 귀족주의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평등에서의 차등의 원칙과 용어만 같고 내용은 다른 것 맞죠? 4)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한다는 축차적 서열에서, 차등의 원칙으로 인한 과도한 저축률은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한다는게 공정한 기회 원칙의 우선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 부담을 경감한다는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인가요? 정당화 조건 (a)는 공정한 기회 우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b)는 효율성원칙에 우선해야한다는 것인가요? 5) 강의시간에 "중첩적 합의는 도덕적 근거 위에서 확립된다"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교리를 직접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토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들을 일정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무지의 베일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검토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더불어 안정성소유에서도 개인의 교리들을 바탕으로 두었기에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것도, 교리를 모르고 들어가는데 자신의 교리들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덕적 힘을 가진 도덕적 관점인 것은 알겠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자신의 교리를 토대로 검토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6) 공적이성이 공적인 이유 3번째에서 "공적이성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 부분이 아예 해석이 안됩니다..ㅠㅠㅠ 공적이성의 본질적 성격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을 합의하기 때문인건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에크 1) "시장가격기구"인 정보 전달망이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 맞나요? 2) 235페이지 주석에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산물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부분에서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산물"인 정부의법,, 이런 것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되다는 것처럼 읽혀져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인 사회적 산물은 정부의 법 이런 것들이 아닌거죠? 3) 강의 시간에 영국의 정치가 의회기능이 행정운영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요ㅠ 242페이지 원문에서 의회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고, "의회는 정부조직의 필요를 우선 충족시키려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정부조직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4) 사회적 입법이 법의 개념을 파괴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239페이지 원문에서 "사회적 입법의 목적은 행동에 관한 준칙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입법 목적은 계획된 결과이므로 잘못된 구성주의적 소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슘페터 조금 헷갈려서요! 개개인들마다 갖고있는 공공선 개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선은 궁극적 가치로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맞나요? 베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보완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원문에 "이것이 나의 신념이오~" 이 부분은, '대의를 위해 행동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신념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상호보완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대의는 선하기 때문에 신념윤리와 상호보완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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