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로크 관련 질의
- 작성자
- 김효정
- 등록일
- 2020년 06월 27일 00시 06분
- 조회수
- 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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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교재 정치 사회사상 파트에서
홉스는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으나, 로크는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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