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로크 관련 질의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7월 01일 09시 33분
- 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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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홉스는 사유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 누구도 사유재산권을 자연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국가의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법률로 지정할 때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에 의해 확립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리바이어든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국가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이고, 리바이어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권한을 지닙니다. 따라서 리바이어든은 국가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 재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로크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자연권, 천부인권입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되는 정부는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를 위해서만 존재할 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즉,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소유하고 있는 정치권력(입법권, 집행권)을 행사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정부는 자의적으로 재산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사회계약 혹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 불의한 정부가 됩니다.
▒▒▒▒▒▒ [김효정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교재 정치 사회사상 파트에서
홉스는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으나, 로크는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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