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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

작성자
유영진
등록일
2020년 07월 22일 17시 29분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질서정연한 사회란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인데,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공적 정의관 아닌거요?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적 정의관이라고 기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원초적 입장이란 최초의 상황에서 나온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판단 간의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상태를 반성적 평형(상태)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반성적 평형이라는 게 정의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원초적 입장을 합의하는 것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라면, “최초의 상황에서 나온 원칙들”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3.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의 주관적 조건 가운데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여기서 평등은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상호간의 평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은 도덕적 능력에 해당하는 정의감, 선관 형성 능력을 가짐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나요? 맞다면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상호간 평등이라고 중복하여 기재된 것인가요? 4.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 항목 설정 기준으로 “정의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의 체계를 합의해야 사회의 일반화된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5.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공적 정의관이 지칭하는 것은 일반화된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인가요? 이에 입각하여 입헌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협력의 조건을 합의하여 규정한 후에,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의감인가요? +) 아리스토텔레스 질문 추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이 활동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활동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조적 활동의 경우만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 즐거움들 가운데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즐거움은 관조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즐거움 뿐인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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