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7월 28일 18시 11분
조회수
26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의의 원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관점을 공공적 정의관이라 합니다. 2. 이러 저러한 조건들을 통해 구성된 최초의 상황, 즉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을 ‘최초의 상황에서 나온 원칙’이라 합니다. 3. ‘도덕적 인격’의 구체적인 성격이 원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라는 말이 ‘도덕적 인격=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단, 롤스가 칸트의 자유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관 형성 능력과 정의감 행사 능력이 도덕적 인격의 특질임을 추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4. 정의관을 유지한다는 말은 공공의 합의를 통해 확립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삶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움은 본성적 활동 혹은 기능 수행의 필연적 수반물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은 활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탁월할 수행이 곧 덕 있는 활동이고, 덕 있는 활동의 목적은 덕 있는 활동 그 자체이므로, 그러한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물인 즐거움 또한 그 자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활동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것이 품성의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든 지적인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이든 간에 모든 덕 있는 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입니다. 달리 말해서 덕 있는 활동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다른 좋음(선)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내재하는 좋음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유영진 회원님의 글] ▒▒▒▒▒▒ 1. 질서정연한 사회란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인데,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공적 정의관 아닌거요?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적 정의관이라고 기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원초적 입장이란 최초의 상황에서 나온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판단 간의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상태를 반성적 평형(상태)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반성적 평형이라는 게 정의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원초적 입장을 합의하는 것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라면, “최초의 상황에서 나온 원칙들”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3.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의 주관적 조건 가운데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여기서 평등은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상호간의 평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은 도덕적 능력에 해당하는 정의감, 선관 형성 능력을 가짐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나요? 맞다면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상호간 평등이라고 중복하여 기재된 것인가요? 4.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 항목 설정 기준으로 “정의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의 체계를 합의해야 사회의 일반화된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5.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공적 정의관이 지칭하는 것은 일반화된 정의관(공정으로서의 정의)인가요? 이에 입각하여 입헌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협력의 조건을 합의하여 규정한 후에,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의감인가요? +) 아리스토텔레스 질문 추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이 활동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활동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활동의 목적은 활동 그 자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조적 활동의 경우만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 즐거움들 가운데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즐거움은 관조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즐거움 뿐인 것이 아닌가요?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