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질문드립니당^^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12일 19시 07분
- 조회수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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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감사합니다.
1. 만약 서술형 문제로 정치 사회 형성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공통 권력의 부재, 즉 입법권과 집행권의 부재로 서술하시면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답입니다.
2.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는 피신탁자로서의 대표자인 로크의 주권자와 다르다’라는 문장을 ‘루소의 일치성 모델은 주권자인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대표자에 의한 주권 행사를 특징으로 하는 로크의 대리인 모델과는 다르다’로 변경하겠습니다.
3.『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분명 주권자를 전체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주권자에 대한 루소의 규정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만약 시험에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루소의 이 정의를 서술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을 보면 루소가 국민 개개인을 주권자라고 칭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주권자에 대한 그의 정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일 정치공동체가 주권자라는 주장에는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것과 일치되어 있는 개개 국민들이 각각 주권자라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의사는 시민 각자의 의식이다’라는 문장에서 ‘의사’는 일반의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 또한 틀린 것은 아닙니다.
4. 주권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의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권자인 단일 정치 공동체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서,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한 국가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한 국가 안에서 가지는 권위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주권이 가지는 이러한 정치적 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인 주권이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지닌 정치적 권위입니다.
▒▒▒▒▒▒ [이수정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내용 정리 후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ㅠㅠ
1.로크- 만약 시험에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온다면 자연상태에서 "공통의 재판관, 입법관, 집행관의 부재" 모두를 기술해야 하나요? A라는 지문에서는 재판관의 부재, B라는 지문에서는 입법관,재판관의 부재.. 각각 다르게 설명하여 질문드립니당
2.로크- 민주주의와 권위 보충자료에 "루소는 주권자에 입각한 권위 모델은 주권자와 시민을 일치성 모델. 이는 피신탁자로서의 대표자인 로크의 주권자와 다르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대표자는 시민들의 자연권의 일부인 자연적 권력을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독자적 정치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것 뿐이며,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피신탁자로서의 대표자를 주권자라고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3.루소- 민주주의와 권위 보충자료에 "주권자는 결사체 안에 있는 시민들 자신이며, 주권자의 의사는 시민 각자의 의사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주권자는 오직 전체 국민으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 뿐이며, 단일 개인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문장은 "주권자는 결사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며, 주권자의 의사는 모든 시민의 의사이다."라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시민 개인은 주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루소- 주권과 정치권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주권은 단일 정치 공통체이며,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하며, 정치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것으로 대표, 양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권과 정치권위에 대해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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