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 로크 잘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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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년 08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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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위,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ㅜ ㅜ
이번 문제풀이 강의 듣고 복습을 하다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홉스와 달리 로크의 계약론에서 인민저항권이 허용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국가 자체가 아닌 입법부에 대한 저항이므로 그것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걸로 이해했습니다.
복습하다보니 로크는 통치계약과 사회계약을 구분짓는데
1) 사회계약을 통해 입법부를 설립하고, 통치계약을 통해 행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1. 자연상태에서 묵시적/ 명시적 동의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 곧 통치계약이 아닌 사회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각자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함께 공통권력 아래에서 살기로 (?) 한 것이니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사회계약을 통해 입법부를 확립했으니,, 입법부에 저항하는 것은 곧 사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 통치계약 보다 사회계약이 선행되므로, 사회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곧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아니면, 입법부가 해체되더라도 통치계약은 계속 존속되어서, 어쨌든 국가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입법부만 바꾼다는 의미인걸까요..
늘 건강 조심하세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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