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 로크 잘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8월 22일 17시 38분
- 조회수
- 28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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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게 통치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통 권력이 존재하는 정치공동체, 정부, 정부 권력을 모두 사회계약의 산물입니다. 요컨대 공통 권력으로서의 입법권과 그것을 소유한 입법부, 그리고 집행 권력을 소유한 집행부는 사회계약, 그리고 그것에 의거한 신탁을 통해 수립되는 것입니다.
2. 인민 저항은 신탁을 위반한 불의한 정부의 해체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는 사회계약에 따라 공통 권력인 입법권을 특정 주체에 신탁하여 수립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부가 사회계약을 목적 혹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시민은 신탁 위반을 이유를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권리, 즉 인민저항권을 지닙니다. 인민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입법부가 해체되어도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정치공동체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 [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위,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ㅜ ㅜ
이번 문제풀이 강의 듣고 복습을 하다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홉스와 달리 로크의 계약론에서 인민저항권이 허용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국가 자체가 아닌 입법부에 대한 저항이므로 그것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걸로 이해했습니다.
복습하다보니 로크는 통치계약과 사회계약을 구분짓는데
1) 사회계약을 통해 입법부를 설립하고, 통치계약을 통해 행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1. 자연상태에서 묵시적/ 명시적 동의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 곧 통치계약이 아닌 사회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각자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함께 공통권력 아래에서 살기로 (?) 한 것이니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사회계약을 통해 입법부를 확립했으니,, 입법부에 저항하는 것은 곧 사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 통치계약 보다 사회계약이 선행되므로, 사회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곧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아니면, 입법부가 해체되더라도 통치계약은 계속 존속되어서, 어쨌든 국가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입법부만 바꾼다는 의미인걸까요..
늘 건강 조심하세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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