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불교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윤효섭
- 등록일
- 2020년 08월 24일 14시 15분
- 조회수
- 94
- 첨부파일
-
1. 천태종의 삼제원융에서 공은 가와 대립하지 않는데 공가 가의 중도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이 가를 포함하고 공이 즉중이라고 이해하면 틀린 것인가요?
2. 정혜 와 지관을 시험에서 바꿔 쓰면 틀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유식과 중관이 상시교 공시교 ( 가끔은 성 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상겸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어떤 점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4. 유식에서 아뢰야식을 말하는데 이사무애법계에 해명이라고 이야기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망념에 연하여 식이 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화엄교판에서 유식이 상에 따른 이법계의 해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은 현상인데 그렇다면 사법계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파트
1.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치참여를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그 시민적 덕성이 국가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민의 자유가 정의로운 법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할 때 '정의로운 법' 은 타인의 지배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비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유의 본질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참여의 자유인데 굳이 평등한 자유인들 사이의 관계가 필요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치 참여가 아니라 자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마키아벨리가 시민의 비루트를 말하면서 정의와 공공선에 무관심하게 되면 공화정은 몰락한다는데, 공화정이 정의로운 법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비지배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몰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시민의 비루트가 필요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대나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 홉스에서 제 3 자연법에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라' 는 이성이 우리에게 하는 정의의 명령인가요?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의계약 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 계약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회계약 이후에도 어떤 계약을 하고는 마땅히 의무를 져야 한다는 더 큰 포괄적 명령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명령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연법이 마치 사회계약시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헷갈립니다. 인간의 전체적 삶에서 이성적 인간이라면 따를 것들이라는 의미가 맞겠지요..?) 그렇다면 이행의 '의무'를 지우는 주체가 이성적 존재의 이성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