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불교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8월 26일 21시 04분
-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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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삼제에서 공제란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모든 것은 불변의 자성이 없다는 진리이고, 가제란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공은 가를 부정하지 않고 가는 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공이라 하면 이미 그것에 가가 있고, 가라 하면 이미 그것에 공이 있는 것입니다. 중이란 이러한 공가상즉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제시문을 통해서든 혹은 물음을 통해서든 정혜와 지관 중 어떤 것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이 지눌의 것이라면 정혜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원효의 것이라면 지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유식을 상시교라 하는 이유는 유식이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나는 갖가지 상들의 근원을 중심적으로 탐구하였기 때문이고, 중관을 공시교라 하는 이유는 중관이 주로 반야경의 공 사상을 강조하여 설하였기 때문입니다.
4. 화엄은 유식과 중관, 즉 상시교와 공시교는 모두 대승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이사무애법계의 이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유식은 모든 상이 그 자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식전변의 결과물임을 밝혀 세계의 공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에 따라 이법계를 해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파트
1. 네.
2. 정의로운 법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시민이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재하고, 개인은 동료 시민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때, 정치 참여의 자유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3. 법이 정의와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합의하여 재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 시민들이 덕성을 상실하여 정의와 공공선의 실현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그러한 법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화국은 타락할 것이며 곧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입니다.
4. 모든 자연법은 전쟁의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정치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자연인들이 지켜야 할 이성의 명령입니다. 즉, 자연법은 자연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지, 정치사회의 구성원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 [윤효섭 회원님의 글] ▒▒▒▒▒▒
1. 천태종의 삼제원융에서 공은 가와 대립하지 않는데 공가 가의 중도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이 가를 포함하고 공이 즉중이라고 이해하면 틀린 것인가요?
2. 정혜 와 지관을 시험에서 바꿔 쓰면 틀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유식과 중관이 상시교 공시교 ( 가끔은 성 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상겸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어떤 점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4. 유식에서 아뢰야식을 말하는데 이사무애법계에 해명이라고 이야기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망념에 연하여 식이 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화엄교판에서 유식이 상에 따른 이법계의 해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은 현상인데 그렇다면 사법계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파트
1.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치참여를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그 시민적 덕성이 국가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민의 자유가 정의로운 법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할 때 '정의로운 법' 은 타인의 지배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비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유의 본질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참여의 자유인데 굳이 평등한 자유인들 사이의 관계가 필요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치 참여가 아니라 자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마키아벨리가 시민의 비루트를 말하면서 정의와 공공선에 무관심하게 되면 공화정은 몰락한다는데, 공화정이 정의로운 법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비지배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몰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시민의 비루트가 필요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대나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 홉스에서 제 3 자연법에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라' 는 이성이 우리에게 하는 정의의 명령인가요?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의계약 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 계약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회계약 이후에도 어떤 계약을 하고는 마땅히 의무를 져야 한다는 더 큰 포괄적 명령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명령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연법이 마치 사회계약시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헷갈립니다. 인간의 전체적 삶에서 이성적 인간이라면 따를 것들이라는 의미가 맞겠지요..?) 그렇다면 이행의 '의무'를 지우는 주체가 이성적 존재의 이성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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