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윤효섭
- 등록일
- 2020년 08월 30일 09시 09분
-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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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나 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롤스
1. 정의관의 뜻이,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적절한 분배를 규정할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해석을 롤스는 정의관이라고 부른다고 주석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어려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해석, 정의의 원칙의 성격,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해석이 ' 정의의 원칙을 최초의 합의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의 원칙이 갖는 역할들에 대한 해석은 어느 부분인가요..? 정의의 원칙이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적절한 분배라는 역할이 공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2. 원초적 입장 자체가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원초적 입장' 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 라는 말에서, 원초적 입장 자체가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과정이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이겠죠..?
3. 반성적 평형은 원초적 입장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서가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합의 -> 정의의 원칙을 숙고 하고 합의 -> 정의의 원칙 도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초적입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 것이랑 같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원칙들이 정의에 관한 우리의 숙고된 신념에 합치한다면, 그 정도로써 충분한 것이 된다. ' 라고 원문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건을 합의할 때 그로부터 도출될 원칙까지 고려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성적 평형에 이르게 되면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이미 결정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4. 최소극대화의 원리가 합의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이에 따라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미 원초적 입장에 대해 합의할 때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합의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선택'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때 정의의 원칙까지 다 고려해놓고서 왜 선택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초적입장을 그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하나의 답으로 밖에 빠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 위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5. 제 2 우선성 규칙 (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에서 정의의 제 2 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복지'는 '이득 총량의 극대화 원칙' 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앞의 효율성 은 효율성의 원칙과 대응이 되니까 뒤에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여쭤봅니다.
6. 중첩적 합의의 성격에서 정치적 정의관 이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라는데, 그렇다면 정치적 정의의 원칙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해석 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7. 공적이성이, '공적' 인 이유 3번쨰,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하여 주어지고 라는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헌법을 수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공으로 알려진 정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공적이성도 공적인 것으로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이 가진 '정의감'에 대해서 어떤 경험적 입증이나 철학적 입증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의감을 어떻게 가지게 된다든가 또는 그걸 가진다고 알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직
1. 행위의 측면제약 사항은 풀어서 말하면 권리는 행위의 어떤 측면을 제약하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측면제약 사항, 측면제약성, 등 '측면제약'이라는 말 자체가 동사적 의미로 쓰이는 건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사(?)인 것인지 어렵습니다.
교과교육론
1. 교과교육론에서 말하는 '자기승인' 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자기승인, 이러한 자기승인은 바로 자기 선택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승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윤리학과 도덕교육 231)
2.교과교육론 교재 159페이지의 습관이 합리적 자율적 도덕성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관련된 책이 있다면, 목차나 페이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 습관화 되어 있을 떄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 피터스의 도덕규칙과 도덕원리의 습득에서 '절차적 규칙'의 의미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떤 규칙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하는 바로 그 활동에 전제되는 절차적 규칙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뒤르깽의 역사교육의 효과에서 '인성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칸트
1. 칸트의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해야만 하는 행위인데, 이는 선의지가 행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것인지 아니면 명령에 따라 해야만 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명령 -> 의무판단 -> 의욕 -> 선한 행위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인 것인지, 그러니까 의무 자체로 의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의무가 해야만 하는 이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에게 해야만 해 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인 것 같습니다.
혼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교수님께 여쭤보면 늘 해결이 되어서 감사의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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