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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롤스, 노직, 왈처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9월 01일 12시 32분
조회수
34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가진 사람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는 현세대 중에서 보다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어떤 주체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는 그 주체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의 원리와 관련하여 행위의 주체는 극소국가이고, 보상을 받는 주체는 독립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인의 불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를 금지당함으로써 생겨나는 불이익입니다. 극소국가는 그러한 독립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불이익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즉 독립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최소국가가 됩니다. 3.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당한 독점이 전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자율적인 분배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폐의 양이 다른 재화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결정한다면, 이는 부정의합니다. 예컨대 화폐 10이 사회의 주요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 10으로 계산되어, 화폐를 많이 소유할수록 사회의 주요 지위라는 재화를 보다 손쉽게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의한 상황입니다. 왈처의 주장은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 [권혜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롤스의 제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과 관련한 질문 교수님의 응용윤리, 정치, 사회 사상 책 207쪽을 보면, 제2우선성 규칙은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춍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면서 2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b)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a)와 b)의 사례가 각각 제2우선성 규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입니다. 혹시 부연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b)의 경우와 관련하여 '과도한 저축률'이란 무엇을 뜻하는지(혹시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관련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노직의 최소국가와 관련된 질문 문제풀이 강의자료 노직의 2번 문제를 보면, 극소국가는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안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독립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국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상의 원리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란 무력,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나요? 그렇다면 보상의 원리란 '개인이 자신의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에 빼앗기는 대신 국가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상(=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건가요? 3. 왈처의 복합평등론과 관련된 질문 문제풀이 강의자료 공동체주의의 13번을 보면, 왈처는 복합평등의 사회에서 "분배의 자율성이 상이한 집단에 의해 유지되는 다양한 국지적 독점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분배의 자율성(각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고유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 때문에 독점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독점을 산출하는 경향"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독점의 허용이 왜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입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 그것이 독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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