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박민지
- 등록일
- 2015년 05월 13일 23시 26분
-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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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의문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로크> 로크에게 과세가 사적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칼리폴리스에 답변을 찾아보다가 교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로크의 입법부는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대상으로 그것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사적 소유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과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사적 소유권의 행사 범위’는 혹시 자연권에 이미 제한되어 있는 ‘노동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한 후자의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라는 것은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2. <로크> '홉스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나,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있다'가 틀린 보기로 기출되었습니다.(12년 36번 기출문제/파일첨부) 이 보기를 옳게 고치려면 '홉스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으나,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없다.'로 고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로크에게 재산권과 관련하여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와 같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적 소유권과 일부 관련된' 내용인가요?
3. <로크> 교재 182쪽에 로크의 동의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읽고 질문드립니다.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충자료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정한 이유가 기존 교재의 내용이 자연권을 어찌됐든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가요? 수정한 내용을 보면 무리없이 이해가 가지만, 교재의 내용이 자연권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규제될 수 있다’로 느껴져서 의문이 듭니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더 생겨서 혼란스럽네요ㅠ.ㅠ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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