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9월 09일 15시 27분
-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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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에크
사회적 입법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법 제정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입법 행위에 의해 제정된 법이 정부의 법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에서 ‘함양’은 없든 것을 길러 생겨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본성의 선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약용
정약용에 의하면, 인심과 도심은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를 근원으로 하여 마음에서 생겨나는 상반된 욕구 혹은 상반된 정서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인심과 도심은 자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며, 사고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의식의 주체인 마음이 아닙니다.
스토아
고대 헬라스어를 한국어로 옮기면서 생겨난 번역의 문제로 인해 이해의 어려움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문장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X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행동 X의 산출 동기가 되는 특정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2. 스토아학파에 의하면, 모든 인식은 궁극적으로 이성 활동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신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 또한 이성 활동의 산물입니다만,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의 기능을 온전하고 탁월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성의 활동의 산물입니다.
에피쿠로스
1. 헛된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은 동일 개념입니다.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의 구분법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이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는 영혼의 불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안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은 헛된 사고,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성은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합니다. ‘명료한 사고’는 이와 같은 이성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은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여 선택하거나 회피해야 할 쾌락과 고통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참되고 지속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성의 기능과 관련된 덕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지닌 이성은 앞서 말한 판단과 관련하여 명료하게 사고하는 이성이므로, 명료한 사고는 그러한 이성이 작용과도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요컨대 인용문의 ‘명료한 사고’는 특수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탁월한 이성의 작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2. 에피쿠로스의 인식론을 다루는 곳에 ‘실천적 지혜’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자명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이 ‘감각 지각만이 오류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퀴나스
1, 2.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의지란 이성적 욕구입니다. 따라서 이성적 욕구가 아닌 욕구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성적 욕구로서의 의지는 우리가 이성 작용을 통해 의식적으로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성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의지를 우리 스스로 통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달리 말해서 이성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의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성적 욕구로서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이성과 의지의 관계에서 이성의 행하는 일차적 기능은 의지가 지향해야 할 목적, 즉 선을 인식하여 의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면 의지의 지향 또한 바르지 않게 됩니다. 이성에 의한 인식되는 인간의 선은 일차적으로 자연법 인식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1. 혼합된 행위의 성격을 설명할 때 ‘단적으로’라는 용어는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를 의미합니다.혼합된 행위는 폭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차지 않았다면, 결코 행위 주체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자발적 행위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바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른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제시하신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1장에 기술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의함을 자신의 자연적 본성으로 가진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의 습관을 들일 수 없고, 따라서 정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정의로운 활동을 통해 정의의 습관(정의의 덕)을 습득하여 정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정의한 존재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모든 품성의 탁월성은 습관의 결과이므로, 그것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인간이 품성의 탁월성에 반하는 본성을 지녔다면 결코 품성의 탁월성을 소유할 없을 것이므로, 인간은 본성의 탁월성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3. 어떠한 종류의 탁월성은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교육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마스
1. 동일 개념입니다.
2.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칙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다’, '어떤 법이나 정책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합리성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그 자체로 이해하기 무척 힘든 문장입니다. 출처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3. 담론윤리는 규범의 사회적 보편화 원리에 기초한 윤리로서,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 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범의 사회적 보편화 원리의 정식입니다.
담론의 규칙은 규범의 사회적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담론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타당성 요구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제시한 주장의 합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상호 제기하는 물음입니다.
▒▒▒▒▒▒ [윤효섭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이에크
사회적 입법 또한 정부의 법의 한 종류인 것인가요?
성리학
이의 함양이라고 했을 때 , 인간의 성에는 천리인 본연지성이 있는데 왜 함양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존이 아니라 함양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약용
영지,형구의 기호와 인심도심과 욕구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형구의 기호가 발현된 것이 욕구라면 인심은 욕구인것인가요? 인심과 도심이 한 마음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욕구이기 때문인가요? 도심과 인심 이라고 말하면 이미 한 마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심도심내자송설)
스토아
1. 우리는 올바르게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같은 원인이라고 말해야만 하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악의 원인으로서 노예나 혹은 이웃, 마누라,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아야만 하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러그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고 설득되었기 때문이네.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면 행하지 않는다고 설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이 알려준 여러 것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의지가 판단한 것을 생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양동양 윤리사상 교재 93페이지
2. 스토아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은 의지가 갖는 것인가요 이성이 갖는 것인가요?
에피쿠로스
1. 헛된 사고 비합리적 신념은 같은 말인가요?
궁금한 것은, 실천적 지혜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것에 관계하는 것이고, 세계 원리를 알고 비합리적 신념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이론이성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로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에서 명로한 사고는 실천적 지혜인지 이론적 이성인지, 그리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는 비합리적 신념인지, 과도한 쾌락에 휩싸인 헛된 생각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비합리적 신념이라면 명료한 사고는 이론이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감각지각만이 오류가 없다면, 감각지각으로 판단하면 되지 어쨰서 실천적 지혜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감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숙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퀴나스
1. 의지는 이성이 선택하고 판단한 것만 따르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성이 판단한 것에서 벗어난다면 그 욕구는 의지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성의 판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니지요?
2. 그렇다면 "이성적 욕구, 즉 의지는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하여 인간은 자유롭다. "(교수님의 동서양 교재 136페이지)라고 했을 때 '의식적' 이라는 것은 이성의 기능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그 기능에 따라서 a를 선택하면 a를 욕구하고 b를 선택하면 b를 욕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욕구를 조절한다는 것으로서의 자유인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즉 이성에게 판단의 재량이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욕구도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하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욕구의 대상의 범위에 자기보존과 쾌락과 고통의 대상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주지주의 윤리설 (136페이지)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충돌하는 경우에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따랐으면 그건 그럼 악한 것이 아닌지... 너무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1. 단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단적으로 비자발적인 행위는,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 비자발적 행위'가 되는데, 오히려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 비자발적인 행위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찬 상황에서 가방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배에 물이 찬 조건이 없는 경우였다면 가방을 밖으로 던진건 자발적이지만, 배에 물이 찻기 때문에 그 상황 떄문에 비자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품성의 탁월성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원문에 '본성적으로 그런 것은 어느 것이든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으니까' 라는 말을 본성적으로 그렇다면 품성의 탁월성이 아닌 악덕은 소유할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쁘게 습관을 들일 수 있으니까 품성의 탁월성이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교재에는 '그것의 소유를 위한 활동을 불필요 하다' ' 반복적 활동을 통해 완전한 탁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경험적 사실이므로 품성의 탁월성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지적인 탁월성은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을 가진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을 나누는데, 이때 욕구하는 부분은 학문적인식도 욕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적인 탁월성들은 교육을 통해 갖춰진다는데, 이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달성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하버마스
1. '의사소통합리성'과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하는 합리성'은 다른 것이지요? 전자는 이성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이성의 능력을 활용해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의사소통 행위는 합리성을 가진다 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칙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이성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법이나 정책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 (새로운 불투명성)
이 부분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없다고 하거나 대화가 없어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이성적 능력이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번이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3.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의 원칙, 이상적 담화상황의 규칙, 타당성 요구 이 셋의 관계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장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 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는 담론윤리의 보편화 원칙이 있고,
이상적 담화상황의 규칙이라는, '첫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는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ㅅ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있고
교수님의 교재에 나와있는, '타당성 요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은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 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타당성 요구는 합의된 규범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도 하고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타당성 요구가 담론의 조건인 두번째 규칙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교과서에 꽤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어서 여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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