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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9월 09일 17시 01분
조회수
29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크빌 해당 인용문에서 법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숙고하여 제정된 민주공화국의 법입니다. 그러한 법은 시민들의 공공 정신을 일깨우고,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재가 됩니다. 칸트의 정치사상 1. 칸트의 원초적 계약은 시민의 공동 의지의 표현인 법에 운영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계약입니다. 이처럼 법과 시민사회는 원초적 계약의 산물이고, 원초적 계약에 따른 법의 수립과 시민사회의 수립은 동시적입니다. 2. 일반법칙 = 보편적 도덕법칙 3.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슘페터 ‘가족 중심의 기업 제국으로서의 가정’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기술 혁신이 가능하려면 해당 기술 부분과 관련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가 존재해야 하는데,분업은 단기간에 그러한 노동자를 대규모로 산출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반두라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들 중에서 어떤 행동들을 행동주의 학습이론가들이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강조하는 강화와 처벌의 방법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학습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두라의 관점입니다. 가치분석 수업모형 가치판단을 위해 사실을 수집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실은 반드시 가치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가치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타당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증거 카드에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롤스 롤스가 정의론을 저술한 동기는 복합적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여러 동기들 중 하나의 동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입니다. 토크빌 애국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 참여라고 되어있습니다. 161페이지 원문에서 법은 애국심을 일깨우고 자기나라의 운명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이 궁극적으로 정치참여, 즉, 자기나라의 운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해 애국심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요약하자면, 법과 정치참여의 관계에서 법은 정치참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데 이러한 이해가 무의미한 연결인지 궁금합니다...! 칸트의 정치사상 원초적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와 법이 생겨나는건가요? "시민사회에서 법이 우선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소유의 배타성 문제로 상호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민사회가 결성되고 원초적 계약을 맺는 것 같이 읽혀서 질문드립니다. 법의 일반적 원리에서 "일반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악의 주요한 원인은 현상세계의 제약성과 배타성과 인간의 반사회적 성향 이 세가지로 보아도 될까요? 책에는 현상세계의 제약성과 배타성으로만 기술되어있는데 반사회적 성향도 악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서요! 슘페터 사소한 질문인 것 같은데 자꾸 눈에 밟혀서요..! 178페이지에 "요컨데 기업가의 이윤 동기의 원천인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중심의 기업제국인 가정(가족을 의미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가의 이윤동기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라고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22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아담 스미스는 이 점과 관련하여 분업을 효과를 강조한다." 이 부분 분업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기술혁신과 분업의 효과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잘 매칭이 안됩니다. 반두라 행동주의 학습이론가의 강화와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비판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주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반두라의 학습방법에도 행동주의 이론의 강조점인 강화와 처벌이 포함되는지가 헷갈립니다. 가치분석 수업모형 사실들의 진위 판단여부에서 사례로 든 증거카드에서 사실을 평가하는데 가치판단이 왜 함께 들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ㅜㅜ 이건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닌가요..?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진위평가라고 하는 것가요?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치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면 이건 사실판단이 아닌것 같아서요.. 롤스 롤스가 정의가 지켜야 할 것들, 즉, 정의의 원칙을 주장한 이유가 개인의 자유와 불가침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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