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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올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09월 09일 20시 10분
조회수
243
첨부파일
셀러 1. ‘지향적 감정 작용 혹은 감정의 지향적 작용’이라는 용어에서 지향적 작용의 의미를 묻는 물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향적 작용’은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이 확립한 개념입니다. 지향적 작용 혹은 의식의 지향성과 관련한 후설의 이론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향적 작용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4. 가치는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감정 상태 혹은 상태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는 그러한 감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념적 객체입니다. 감정의 지향적 작용이란 가치 현상들의 본질이 되는 가치들에 직접적 근원적으로 관계하여 그것들을 발견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며, 그것들 사이의 객관적 위계 서열을 지각하는 감정의 선천적 활동입니다. 이처럼 감정에는 상태 감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오성이 관계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유한 선천적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감정, 즉 지향적 작용을 하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3. 동일한 용어입니다. 5. 감지한 가치들 사이의 객관적 위계서열을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이 선호와 경시 작용입니다. 작용입니다. 하버마스 1. 죄송하지만 교과서의 쪽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언어 행위(대화 행위, 의사소통 행위) 혹은 언어 행위의 절차이지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나 정책은 그러한 언어 행위 혹은 절차의 산물로서, 후자가 합리적이라면 전자 또한 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2. 하버마스가 어떤 의사소통이 이상적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의사소통 참가자들의 언어 행위의 동등한 기회, 타당성 요구를 문제 삼고 반대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자신의 입장과 소원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명령, 반대, 허락, 금지 등의 규제적인 언어행위를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입니다. 담론의 규칙은 의사소통행위이론의 근거하여 확립한 담론윤리에서 보편적 규범의 확립을 위해 담론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하버마스가 제시한 것입니다. ▒▒▒▒▒▒ [윤효섭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셸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셀러 1. 셸러에서 말하는 작용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작용과 다른 의미 인가요? 어학사전에 현상학에서 사용하는 작용은, " 작용이란 표상, 의식, 체험 따위의 심리적 과정에 있어서 대상의 의미 내용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계기" 라고 나와있는데, '작용' 그자체에 이미 어떠 어떠한 것이 지향을 하고 있다 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 대응되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래서 감정상태에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과 가치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태도를 지향적 감정이라고 생각해되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이 붙으면 가치에 어떤 태도로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활동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향적 감정 작용 이라는 세 언어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지향적 감정의 작용 지향적인 감정작용 등등 감정이 그 자체로 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인지 ... 어렵습니다.. 3. 지향적 감정작용과 감정의 지향적 작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이 어떨 때 다르게 쓰이는지 알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 4. 감정이 어떤 대상에게 의식을 향하게 하고 그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과정의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5. 선호작용과 경시작용에서 선호와 경시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선호 라는 가치와 대응되는 감정상태를 가지게 되는 작용이기 떄문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선호하는 감정으로서 접근을 한다는 말인가요? 어렵습니다.. 지난번 올린 질문의 답변의 출처를 밝히고자 합니다. 하버마스: 1. "어떤 법이나 정책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없기 떄문에 이에 대해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개별 법규를 위반하기는 하지만 법질서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감수할 마음의 자세를 요한다" (교학사 윤리와 사상 202)입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여기서 이성의 능력이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2. 타당성요구와 관련된 질문에서, 이상적 의사소통의 조건 이라고 한다면 타당성 요구에 대해서 써야 하고 의사소통상황의 규칙(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에 이상적 의사소통 또는 담화 상황의 규칙 이라고 명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 보편규범의 확립을 위해 참여자가 최소한 지켜야 할 규칙이 되는 것인가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단순히 의사소통상황의 조건이라고 물었을 때 타당성 요구라고 대답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잘 이해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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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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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섭의 댓글

윤효섭 작성일 2020-09-09 21:23:59

교수님 교학사 202가 쪽수입니다 ! 교학사 윤리와 사상 202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