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윤효섭
- 등록일
- 2020년 09월 13일 10시 40분
- 조회수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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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말을 길게 썼지만, 간단한 질문들 입니다..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1. 반두라
교수님의 교과교육론 교재에, 37페이지, "반두라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그의 행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 되고, 자기 규제가 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성을 도덕적 이탈이라 부른다."에서 지난번에 여쭤본 대로라면, 도덕적 기준과 자기규제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서 '도덕적 기준'이 '자기규제'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99페이지를 보면, "도덕적 기준은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자기제재에 대한 선택적인 활성화와 이탈은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상이한 행동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도덕적 기준은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 그의 행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도덕적 기준이라는건 내면화한 도덕적 기준인데 그게 활성화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지 도덕적 기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반두라
반두라에서 관찰 시 자기강화는 어떻게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조절메커니즘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 강화의 요소인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4.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신뢰를 획득하는가 불신을 획득하는가 라는 것이 위기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신뢰 대 불신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한 뒤에 갖게 되는 양극 요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나는 신뢰하려고 하지만 사회가 그만큼의 애정을 주지 않을 때 불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프로이트
프로이트 에서 양심과 자아이상이 제안하는 도덕적 규준을 위반할 경우 생기는 것이 죄책감인데, 유독 양심과 죄책감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2012년 호프만과 함께 나온 기출에서," 죄책감은 어린 시절 부모가 반복적으로 제시한 금지의 소리가 내면화 되어 형성된다." 라고 하는데, 죄책감과 양심이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양심을 설명하는 것이지 죄책감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인지, 양심을 죄책감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덕교육의 이해 347페이지에서도, " 사실상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양심을 통해 작ㅇ하는 죄의식은 말하자면 한 사회의 문화적 결속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사회적 접착제 와 같은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6. 블라지.
1. 블라지에서 자기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이 책임감을 산출하는데 한번, 나온 책임판단에 따라 행위를 옮기는 데 한 번 이렇게 두번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책임감은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기의 원천이 자아일관성이면 책임판단( 책임감) 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또는 왜 동기화 요소에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책임감 또한 심리적 필요성으로 동기요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동기적 원천으로는 책임감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도덕판단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 나와 상관이 없던 판단이 나에게 상관이 있어지면, 의무가 되는 것인가요?
콜버그
구조라는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구성된 것도 인지구조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정의 구조 라고 했을 때 정의에 대한 개념 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린 아동들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처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정의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것이 둘이 사고구조가 다르다 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론의 구조 = 추론에 사용되는 원리나 개념들 요렇게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추론 형식이라고 했을 때 형식은 구조랑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덕발달은 더욱 복잡하고 적절한 도덕적 추론 형식이 출현함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복잡하고 적절한 도덕적 추론 형식은 추론의 근거나 이유가 더욱 절절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롤스
1. 지난번에 여쭤봤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질문올리고자 합니다..
교재 190 페이지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정의의 원칙을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관점"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 문구 내에서 '정의의 원칙이 하는 역할' 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만 들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의 원칙을 합의의 산물로 보는 것과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하는 정의의 원칙의 역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추려서 이야기 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의의 원칙을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정의의 원칙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합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할도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 하면 괜찮을까요?
칸트
칸트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계속 비슷한 문제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뭔가 착각하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의지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이미 있고 그 행위를 의욕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2. 선의지는 도덕법칙이 명하는 행위를 의욕하는 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3. 선의지는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인 의무,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른 행위의 필연성인 의무만을 의욕하느 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
(씨마스 윤리와 사상 144페이지)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떄문에 의무의 형태를 띄게 된다. (중략) 의무라는 개념은 인간과 같이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지닌 존재에게만 적용된다. 경향성의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의무인 것이다. "
이 문장에서,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의무라는 것이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의지는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인데, 의무를 의욕하는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의무 라는 것은, 그럼 그러한 의식을 의욕하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한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의무와 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ㅠㅠ..
선의지라는 것이 의지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의욕함을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의지가 되거나 그냥 경향성에 따르는 의지가 되는 것이지 선의지를 따르는 의지 라는 말이 성립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장황하게 서술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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