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사합니다.
반두라
1, 2. 도덕적 기준은 행위 선택 및 행위의 도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면화한 사회의 도덕적 규칙이 도덕적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규제가 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란 자기 규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기 행동을 도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두라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인 자기 규제 혹은 자기 제재의 과정은 도덕적 기준을 포함하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기준의 소유는 자기 규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현상, 달리 말해서 도덕적 기준이 사람들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적 기준은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도덕적 기준이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라면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지닌 모든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할테니까요.
‘도덕적 기준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상’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자기 강화, 즉 자기 스스로 수립한 내적 기준의 성취 여부에 따른 자기 처벌과 보상은 특정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조절 메커니즘에서 포함된 정의적 반응은 강화의 요소를 작용합니다.
4. 에릭슨은 생의 전 과정에서 인간이 각 단계마다 겪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대립하는 양극 개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신뢰 대 불신’이라는 양극 요소의 대립은 그 시기 아동에게 극심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생겨나는 것이 덕입니다.
5. 죄책감은 양심과 자아이상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정서이지, 그 자체 양심 혹은 자아이상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오직 양심에만 연결시키는 관점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정확히 부합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는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2020판)’에서 정창우 교수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라지.
1. 아닙니다.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일관성의 욕구 혹은 내적 자기 일치의 욕구는 강한 도덕적 책임감(책임판단)과 도덕적 의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책임판단이란 자신이 내린 도덕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 있다는 판단으로서, 이는 도덕적 행위의 산출 과정에서 있어서 최종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판단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내적 자기 일치의 욕구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서, 내적 자기 일치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 책임판단을 소유하지 않거나 혹은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3. 도덕판단은 주어진 도덕적 상황에 어떤 행동을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무판단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도덕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의무 선택 과정이기도 합니다.
콜버그
1. 구조란 사유의 형식적 체계, 즉 논리적인 형식적 추론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 구조란 정의의 원리에 따른 논리적인 형식적 추론 체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구조라는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2. 네.
롤스
1. 지난번에 여쭤봤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질문올리고자 합니다..
2. 정의의 원칙을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에는 권리와 의무, 사회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을 역할이라는 정의의 원칙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칸트
1. 의무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 달리 말해서 도덕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에서 생기는 내 행위의 필연성이며, 이러한 의무는 의지를 선의지로 만드는 조건이지,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의지 개념에는 의무 개념이 함축되어 있고, 건전한 지성 안에 선의지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선의지는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에 의해 규정된 의지입니다.
3. “경향성의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의무이다”라는 의무에 대한 정의는 칸트의 저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칸트의 이론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라는 구절은 ‘내 의지가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혹은 ‘나의 모든 경향성을 단절하고서라도 도덕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칙을 내 의지의 규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의무 의식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무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면 교과서의 정의를 서술하지 말고, 칸트의 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윤효섭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말을 길게 썼지만, 간단한 질문들 입니다..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1. 반두라
교수님의 교과교육론 교재에, 37페이지, "반두라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그의 행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 되고, 자기 규제가 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성을 도덕적 이탈이라 부른다."에서 지난번에 여쭤본 대로라면, 도덕적 기준과 자기규제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서 '도덕적 기준'이 '자기규제'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99페이지를 보면, "도덕적 기준은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자기제재에 대한 선택적인 활성화와 이탈은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상이한 행동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도덕적 기준은 행위의 고정된 내적 조절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 그의 행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도덕적 기준이라는건 내면화한 도덕적 기준인데 그게 활성화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지 도덕적 기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반두라
반두라에서 관찰 시 자기강화는 어떻게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조절메커니즘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 강화의 요소인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4.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신뢰를 획득하는가 불신을 획득하는가 라는 것이 위기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신뢰 대 불신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한 뒤에 갖게 되는 양극 요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나는 신뢰하려고 하지만 사회가 그만큼의 애정을 주지 않을 때 불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까요?
5.. 프로이트
프로이트 에서 양심과 자아이상이 제안하는 도덕적 규준을 위반할 경우 생기는 것이 죄책감인데, 유독 양심과 죄책감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2012년 호프만과 함께 나온 기출에서," 죄책감은 어린 시절 부모가 반복적으로 제시한 금지의 소리가 내면화 되어 형성된다." 라고 하는데, 죄책감과 양심이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양심을 설명하는 것이지 죄책감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인지, 양심을 죄책감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덕교육의 이해 347페이지에서도, " 사실상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양심을 통해 작ㅇ하는 죄의식은 말하자면 한 사회의 문화적 결속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사회적 접착제 와 같은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6. 블라지.
1. 블라지에서 자기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이 책임감을 산출하는데 한번, 나온 책임판단에 따라 행위를 옮기는 데 한 번 이렇게 두번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책임감은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기의 원천이 자아일관성이면 책임판단( 책임감) 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또는 왜 동기화 요소에 있는 것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책임감 또한 심리적 필요성으로 동기요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동기적 원천으로는 책임감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도덕판단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 나와 상관이 없던 판단이 나에게 상관이 있어지면, 의무가 되는 것인가요?
콜버그
구조라는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조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구성된 것도 인지구조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정의 구조 라고 했을 때 정의에 대한 개념 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린 아동들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처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정의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것이 둘이 사고구조가 다르다 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론의 구조 = 추론에 사용되는 원리나 개념들 요렇게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추론 형식이라고 했을 때 형식은 구조랑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덕발달은 더욱 복잡하고 적절한 도덕적 추론 형식이 출현함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복잡하고 적절한 도덕적 추론 형식은 추론의 근거나 이유가 더욱 절절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롤스
1. 지난번에 여쭤봤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질문올리고자 합니다..
교재 190 페이지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정의의 원칙을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관점"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 문구 내에서 '정의의 원칙이 하는 역할' 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만 들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의 원칙을 합의의 산물로 보는 것과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하는 정의의 원칙의 역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추려서 이야기 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의의 원칙을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정의의 원칙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합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할도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 하면 괜찮을까요?
칸트
칸트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워서 계속 비슷한 문제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뭔가 착각하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의지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이미 있고 그 행위를 의욕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2. 선의지는 도덕법칙이 명하는 행위를 의욕하는 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3. 선의지는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인 의무,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른 행위의 필연성인 의무만을 의욕하느 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
(씨마스 윤리와 사상 144페이지)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떄문에 의무의 형태를 띄게 된다. (중략) 의무라는 개념은 인간과 같이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지닌 존재에게만 적용된다. 경향성의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선의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의무인 것이다. "
이 문장에서,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의무라는 것이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의지는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지인데, 의무를 의욕하는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의무 라는 것은, 그럼 그러한 의식을 의욕하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한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의무와 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ㅠㅠ..
선의지라는 것이 의지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의욕함을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의지가 되거나 그냥 경향성에 따르는 의지가 되는 것이지 선의지를 따르는 의지 라는 말이 성립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장황하게 서술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