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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칸트 정치철학 관련 질문

작성자
양유은
등록일
2020년 09월 24일 12시 03분
조회수
83
첨부파일
다름이 아니라 칸트 부분의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칸트가 정치체제로 공화주의를 주장하며,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칸트가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여금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루소의 일반의지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실질적인 입법자를 나누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자질로서 "복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칸트가 그렇다면 로크처럼 대표의 원리를 활용하여 입법을 한 것을 찬성한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목적의 왕국의 정식"을 이용하여 칸트가 모든 국민을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입법권을 가진 존재로서 바라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자를 뽑아서 입법을 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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