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0년 09월 28일 21시 44분
- 조회수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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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샌델
1. ‘선’과 ‘옳음’은 그 의미가 상호 독립적으로 확립되는 도덕적 범주 혹은 도덕적 가치이며,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옮음의 범주에 속하는 원칙입니다. 즉,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선 혹은 공공의 선과는 무관한 옮음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롤스에 의하면, 옮음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선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선의 증진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요구는 정의의 요구를 압도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 정의의 도덕적 우선성입니다. 그리고 옳음의 원칙인 정의의 원칙은 선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의의 근본적 우선성이라 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한 자연적 재능이 그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공유자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적 재능은 그것을 가진 개인이 필연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여받은 일종의 행운이고, 시민들의 협력체인 사회에서 동료 시민들이 인정과 협력이 없이는 재능이 될 수도 없고 이익을 산출할 수도 없는 우연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적 재능과 그것에서 산출되는 이익은 사회의 공유 자산이다. 샌델은 이러한 롤스의 생각은 사회 이전에 그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개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해 있다고 봅니다.(물론 롤스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재능이 개인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재능을 운으로 부여 받고 행사하는 주체가 사회 이전에 미리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왈처 - 이 부분도 저번에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1. 경제 영역, 교육 영역, 행정 영역, 종교 영역 등 한 사회 안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재화들이 그 안에서 분배되는 분배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영역들을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 작동 메커니즘 등을 지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적 가치라도 영역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회적 가치라도 영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므로, 그것의 분배 방식 또한 영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배하는 것이 영역의 특수성에 따른 다원적, 자율적 분배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분배 영역의 총체이고”: 네.
“그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그들만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 속 '사회적 가치들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곧 '분배영역'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분배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영역들의 특수성에 의해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그것의 분배 방식이 결정됩니다.
2. 왈처는 분배 대상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인 ‘재화’ 대신에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때때로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배적 재화와 지배적 가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3. 개념집의 ‘독점’은 부정의한 현상으로서의 독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의 독점은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독점은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젤 지배로 전환되지도 않는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형태의 독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공화국의 법의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은 그러한 목적을 염두에 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입법자(마키아벨리는 공화국 법의 최초 제정자를 전능한 입법자로 부르지요.)는 시민의 덕성의 함양을 목표로 법을 제정해야 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법에 복종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시민의 덕성을 원리로 삼기 때문에, 시민들이 타락하여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공화국은 붕괴됩니다. 즉, 사적 욕망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 시민이 타락하여 공화국의 법에 대한 복종심과 시민적 덕성을 상실할 경우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화국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롤스
1. 일반적 이성 능력과 두 가지 도덕적 능력(선관에 대한 능력, 정의감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시민은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선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공적 정의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 사회의 시민은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자율의 능력에 해당합니다.
2. 정치적 정의관을 확립하는 과정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노직
강조점이 다릅니다. 노직이 첫 번째 비판에서 강조한 것은 비협동적 상황에서도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에서 강조한 점은 정의의 문제가 협동체에서만 생겨난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정의의 문제를 협력의 산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하이에크
시장 기구 그 자체는 특정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자생적 질서 체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장 기구가 아니라 시장 기구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피아제
동화와 조절은 모두 도식 혹은 인지 구조의 내적 구성 방식을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네러티브
내러티브는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타인과의 대화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딩스의 대화도 자신의 도덕적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샌델
저번 질문에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1) 교재 261페이지에 "~선의 관념에 우선하며 또한 그와 독립적인 도덕적 범주인 옳음에 부응한다"
"독립적인 도덕적 범주"라는 말이 선과 옳음의 도덕적 범주가 서로 다르다는 건가요? 독립적이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ㅜㅜ
1-2) 그렇다면 도덕적 우선성은 같은 도덕적 범주 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고, 근본적 우선성은 아예 근본적으로 도덕적 범주가 다르다는 말인가요?
2) 저번에 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교수님 답변이 이해가지 않아 재질문합니다. 자연적 재능이 공유 자산이라는 것은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인간관에서 도출된다는 논리를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자연적 재능은 우연적인 요소로 사회 협동 체계 내에서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연적 재능에 의한 분배는 모두 공유 자산입니다.
이것은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인간관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사회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은 이미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상태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적 재능은 자아정체성 형성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재능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협동적인 사회에서 발생된 우연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 나의 재산이 아닌 공유자산으로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되는 논리가 맞나요?
왈처 - 이 부분도 저번에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1) 사회는 분배 영역의 총체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그들만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 속 '사회적 가치들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곧 '분배영역'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지배적 재화와 지배적 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고 지배적 재화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것이 지배적 가치가 되지 않게 분배해야한다는 것이 맞나요?
3) 개념자료에 있는 "독점" 정의는 지배와 관련된 독점의 내용으로 정당한 독점도 따로 존재한다고 예전에 답변해주셨는데, 개념자료의 독점은 그럼 정당한 독점의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개념자료에는 정의 위주로 만들어서 주신 자료로 알고있는데 독점 정의가 저것인지, 정당한 혹은 정당하지 않은 독점의 정의를 구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몽테스키외
시민적 덕성과 법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시민적 덕성은 공화정의 원리로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18페이지 원문에서 법이 그것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법을 무시하면 공화국은 와해되므로 시민적 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둘은 상호보완 관계인가요?
롤스
1) 214페이지 원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사회의 충분한 협력적 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적 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라는 부분에서,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는 선관에 대한 능력을 소유했으므로 자유로운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어떤 일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원문과 별개로 인간이 자유로운 이윤 정의감,선관 그리고 이성 이 3가지를 다 언급해주어야하는게 맞나요?
2) 공적이성이 정치적 정의관을 도출하고 합의보고 평가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합의보고 평가한다는 말이 정치적 정의관을 도출하는 과정인건지, 도출한 정의관을 다시합의하고 평가한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노직
노직이 롤스의 사회적 협동체계에서의 분배 문제를 비판할 때, 근거를 1) 정의의 문제는 비협동적 상황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비협동적 상황에서의 소유권의 획득과 행사에도 정의의 문제가 있으며, 2) 더 큰 문제는 롤스가 정의의 문제를 협동체 내의 공정한 분배문제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개인이 획득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문제는 관심이 없다. 로 2가지 나눠서 제시하셨는데 이 두 근거가 똑같은 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소유권의 획득과 행사의 정의의 문제와 개인이 획득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문제가 모두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문제로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하이에크
시장질서는 가격기구를 통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정보 전달망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경쟁을 통한 발견과정으로 정보를 얻게됩니다. 사회 입법에 대한 비판 중 시장질서에는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질서 "가격"을 통해 모든 정보를 안다면 특정 집단을 이롭게 할 의지가 개입될 수도 있지않나요?
피아제
피아제의 조절은 동화처럼 인지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네러티브
도덕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곧 타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인가요? 네러티브 접근법에 나딩스의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적 이야기 수업모형은 자신의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도덕적 대화라고 하기엔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한 번에 올리다보니 질문이 방대해졌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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