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올립니다.
- 작성자
- 윤효섭
- 등록일
- 2020년 10월 04일 14시 49분
-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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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블라지
1. 자기일치의 욕구로 인해서 책임감과 도덕적 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기일치의 욕구가 동기화 즉 동기를 형성한다는 것은 책임판단을 형성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도덕판단을 행위로 옮겨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 자체에서 이미 자기일관성이 관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책임은 자신의 도덕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뜻하는 개념이라는데, 의무 자체에 도덕판단에 따른 행위가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도덕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 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마치 의무에 따를 의무 라는 말처럼 보여서요..
의무를 어떨 때는 도덕규칙을 대신해서 쓰는 것 같고 어떨 떄는 마땅히 또는 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라는 것은 명령+도덕적인 행위 가 합쳐진 용어로 이해하면 될까요?
튜리엘
1. 개념화 하는 방식 이라는 말과 이해 라는 말의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튜리엘의 영역에서의 발달의 의미에서, 도덕적 영역의 발달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개념화 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고, 사회 인습 영역에서의 발달은 사회 구성원 간에 예측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구조화 하는데 인습적 규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의 변화' 라고 되어 있는데, 인습적 규범의 역할에 대해 '개념화 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면 의미가 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인습적 추론 단계에서, 3단계와 5단계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인습이 위계나 규제체계를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오히려 위계에 의해서 규범이 형성된다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로 받아들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5단계는 인습이란 역할기대와 같은것이고 3 단계에서는 법과 같은 규칙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나바에즈
1. 윤리적 기술을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리적 기술이 행동과 환경을 선택하는 마음의 역량이라면 덕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이 윤리적 기술은 도덕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인지 궁금합니다.
3.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에서 4요소는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처럼 나바에즈 또한 4구성요소를 그러한 과정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윤리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스키마를 분류하는 용도로 4구성요소의 의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칸트
의지의 객관은 행위의 결과인 질료를 의미하고 의지의 객관적 목적이라고 할 때는 인간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벤담
1. 양적 쾌락주의와 쾌락 계산법에서, 확실성이 가능한 행위들 중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쾌락을 가져다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인데, ' 생겨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쾌락 '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인데 이런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쾌락이 생겨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행위 라고 하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생겨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쾌락 이라고 한다면 어느 쾌락은 생겨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쾌락 자체가 생겨나고 안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재이론에서,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외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런 외적인 강제적 수단이 제재 라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 정치적 제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리적 제재나 종교적 제재를 수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제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외적인 강제적 수단이 필요해서 제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생긴 것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 제재라고 부르고 외적인 강제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가져오도록 한다고 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틀릴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원문에 보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그것은 물리적 제재의 벌이라고 할 수 있다.' 로 보았을 때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강제적 힘으로서 물리적 제재가 작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외적인 힘이 제재인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 활용해서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밀
1. 밀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 하나인 쾌락주의의 핵심논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선호공리주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쾌락 이외에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기 떄문에 쾌락을 유일한 기준으로 간주하는 쾌락주의의 핵심 논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적 쾌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쾌락 이외에 유능한 심판자 라는 기준이 또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롤스
1. 질서정연한 사회 개념 자체가 정치적 자유주의랑 정의론이랑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의론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정할 때 본질적 차이가 도덕적 관점을 포함하는가 아닌가로 생각해도 될까요? 정의론에서는 도덕감을 기반으로 정의감이 형성된다고 보아 정의관이 도덕적 관점을 내포한다는 것이라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둘의 차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스퍼스
1. 절망과 좌절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하이데거
1. 공공세계가 현존재가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음에 따라 드러나는 세계라면 작업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세계의 담론, 공공세계로부터 수용한 삶의 목적과 가치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의 공공세계는 다수의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이고 전자와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타인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타인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인건가요?
2. 선구적 결단 = 기투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결단이라는 것이 기투를 하기로 결단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죽음에로 앞질러 갔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선구에 대한 결단인지 선구인지 헷갈립니다.)
하버마스
1. 지난번에 여쭤봤던 의사소통 합리성 이라는 표현은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2 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2. 생활과 윤리 미래엔 교과서 190 페이지 에서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으로 타당성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타당성 요구는 네 요구 중 하나일 뿐이지 조건의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을 쓰라고 한다면 타당성 요구를 포함한 나머지 3 가지 요구를 다 써야 하는지 아니면 타당성 요구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식으로 출제되진 않겠지요..?
듀이
1. 듀이에게 있어서 가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평가 활동의 산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서해서 어떤 행위가 가져올 유용성을 예상해보고 그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가치판단이란 평가적 활동인가요? 가치는 평가적 활동의 산물이고 가치판단은 평가적 활동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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