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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0년 10월 20일 22시 11분
조회수
12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루소에 의하면, 주권이란 일반의지의 행사이고, 일반의지는 국민 개개인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그 자체 주권자이다.그런데 일반의지는 전체적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은 전체적으로 행사됩니다. 즉, 주권은 개인에 의해 행사될 수 없고, 국가라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가 주권자라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권 행사는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자 동시에 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피치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가의 법의 근원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 [윤순현  회원님의 글] ▒▒▒▒▒▒ 교수님 루소 공부중 루소는 주권자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기출문제 루소 2번을 설명해주시면서 일반의지는 모든구성원으로부터 나와 모든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문구를 설명해주시면서 위의 표현은 원래 주권자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주권자이지만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이유와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개개인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일반의지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제한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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