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18일 21시 23분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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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게 있어서 재산권 혹은 사적재산권의 범위(사적재산권 행사의 한계)는 입법부의 법률 제정(입법) 이전에 이미 자연법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부의 입법 활동은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입법부는 시민이 동의 아래 자연법에 의해 규정된 사적소유권의 범위를 구체적인 실정법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나, 자연법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적소유권의 범위를 입법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크에게 있어서 시민의 동의 하에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과세법은 시민의 사적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 혹은 시민의 사적재산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세금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다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 달리 말해서 정부의 유지를 위해 시민 각자에게 할당된 합리적인 비용일 뿐입니다.
2. ‘홉스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으나,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없다.'로 고치면 됩니다.
3. 교재의 내용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 [박민지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의문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로크> 로크에게 과세가 사적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칼리폴리스에 답변을 찾아보다가 교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로크의 입법부는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대상으로 그것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사적 소유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과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사적 소유권의 행사 범위’는 혹시 자연권에 이미 제한되어 있는 ‘노동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한 후자의 ‘사적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라는 것은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2. <로크> '홉스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나,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있다'가 틀린 보기로 기출되었습니다.(12년 36번 기출문제/파일첨부) 이 보기를 옳게 고치려면 '홉스의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있으나, 로크의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없다.'로 고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로크에게 재산권과 관련하여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와 같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적 소유권과 일부 관련된' 내용인가요?
3. <로크> 교재 182쪽에 로크의 동의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읽고 질문드립니다.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충자료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정한 이유가 기존 교재의 내용이 자연권을 어찌됐든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가요? 수정한 내용을 보면 무리없이 이해가 가지만, 교재의 내용이 자연권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규제될 수 있다’로 느껴져서 의문이 듭니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더 생겨서 혼란스럽네요ㅠ.ㅠ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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