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23일 12시 15분
- 조회수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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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성한 원리’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즉, 루소에게 있어서 국가 운영 원리는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의 산물이지, 그들을 초월해 있는 어떤 절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원리가 아닙니다.
2. 루소가 ‘쇠사슬’이라는 용어를 지칭하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의 예속, 즉 사회적 부자유와 불평등입니다.
3. 주권이 대표될 수 없는 이유는 주권이 양도, 분할 불가능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계약론 제2장, 제15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시민의 자유는 곧 도덕적 자유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의 주제는 정치적인 것이지 도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규정한 시민의 자유는 분명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로크식 자유주의에서의 자유 개념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루소의 시민의 자유는 도덕적 명령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일반의지의 요구에 따른 자기 규율(자율)을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1. 자유란 이상적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에서의 시민 혹은 국민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의지(일반의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 혹은 자기 규율로서의 자율입니다.
5-2. ‘시민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제된다’라는 문장이 역설로 보이는 이유는 자유와 강제는 상호 배척하는 개념인데, 루소가 강제를 통한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는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국가에서의 시민은 오직 자신의 의지인 일반의지를 스스로 따름으로써, 달리 말해서 그러한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루소의 주장은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6. 답변하기 전에 ‘다수인의 폭정-> 정부형태’ , ‘기득권의 과잉대표-> 대의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루소에 있어서 올바른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의사, 즉 일반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 혹은 계층이 국가를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을 삼게 되면, 그러한 국가는 더 이상 올바른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소는 불평등한 사회의 지배 계급, 즉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 관심만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부자유 상태에 있는 다수의 인민의 의지는 배제되는 정치 형태를 최악의 정치 형태로 보고 이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정치 영역에 반영됨으로써 국가가 사익 관심이 아니라 일반의지에 운영되도록 하는 실제적 방식으로 국민의회, 다당제 등을 제시합니다.
▒▒▒▒▒▒ [박민지 회원님의 글] ▒▒▒▒▒▒
교수님 답변에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루소 10년 31번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기 2번 ‘국가는 절대적 권위와 더불어 신성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장치이다’라는 보기가 오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번을 맞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는 절대적 권위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신성한 원리 즉,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장치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쇠사슬’은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의 자기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초적 계약상태에서 부자, 강자, 주인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다음 문장이 ‘자기가 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노예인 것이다’로 말미암을 때, 아마 후자가 더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쇠사슬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 루소의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이기에 양도될 수 없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분할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주권은 전체의사의 행사’이기 때문으로 같다고 생각되는데, 학습포인트에서는 각각 다른 문제로 제시되어 있기에 여쭤봅니다. 또한 단순히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달아도 괜찮나요?
4.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의 개념을 같게 보아도 되나요? 시민적 자유는 시민이 일반의지 혹은 법의 요청에 따라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공공선을 도출할 때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즉, 모두가 이익이 되는 공동선에 따르는 자유입니다. 도덕적 자유는 자기입법과 그것에 복종하는 자기 복종적 의미. self-regulation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시민적 자유를 설명하실 때에는 칸트의 자율 개념이 루소의 자유개념을 윤리학적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시민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 강제된다"라는 문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여기서 자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신의 의지에 자신이 복종하여서 자유로워진다(시민적 자유)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공선에 복무함으로써, 모두가 사적 이익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자유로워진다(도덕적 자유)는 뜻인가요?
5-2. 여기서 자유의 역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유를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인가요? 아니면, '자연적 자유의 한계, 즉 혼자 독립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럿이 같이 살게 될 경우 타인을 노예화하는 자유. 그리하여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인가요?
6. 12년 37번 보기 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루소는 '다수인의 폭정보다 기득권의 과잉대표를 우려한다'가 틀린 선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수인의 폭정-> 정부형태' , '기득권의 과잉대표-> 대의제'로 보고 풀었는데 이렇게 보아도 괜찮나요? 그래서 루소에게 정부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대의제를 반대한다. 는 식으로 해설을 달았는데 틀린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ㅠ.ㅠ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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