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 재질문 드립니당^^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5월 23일 13시 59분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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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주권은 단일 정치 공통체이며,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하며, 정치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것으로 대표, 양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주권은 국가 최고 정치 권력 혹은 국가 최고 운영 원리이고 주권자는 모든 시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치 권력과 정치 권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권위’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효종 선생의 책 ‘국가와 권위’에 대한 저의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정치 권위란 정치 권력이 지닌 성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 두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2. 주권은 국가 ‘최고 정치 권력’으로서, 특히 입법권의 행사로 드러나는 그것의 행사는 곧 일반의지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 정치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분할,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서 그대로 가져온 기출 문제 선택지의 문장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에서 권력은 인민의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수단적 권력인 집행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수정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1.지난주에 루소질문- 주권과 정치권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주권은 단일 정치 공통체이며,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하며, 정치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것으로 대표, 양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권과 정치권위에 대해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주권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의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권자인 단일 정치 공동체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서, 양도, 분할, 대표가 불가능한 국가 최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한 국가 안에서 가지는 권위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주권이 가지는 이러한 정치적 권위는 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인 주권이 국가 최고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지닌 정치적 권위입니다.
2. 주권이 곧 정치권력이라면, 교재 p.217- "루소는 정치 권력의 분립을 마치 주권이 분할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ㅠㅠ 여기서는 정치 권력은 주권과 다르며, 정치권력은 분할 가능하다는 의미로 쓰여진듯하여 질문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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