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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3월 17일 12시 05분
조회수
33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의 자유 개념은 그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기초하여 형성된 개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원문을 읽을 때에는 주장이 행해진 맥락을 고려하여 읽어야 합니다. 해당 구절은 전쟁상태인 자연상태에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을 지닌 자연인이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일 뿐, 전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이 행하는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상태는 충동과 정념만이 지배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의 행위의 궁극적 동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3. 해당 구절은 ‘권리 포기’의 일반적 성격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홉스에 의하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포기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고, 동시에 피양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의 기원과 관련한 홉스의 주장에 대입하면, 자연인이 자신의 자연권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상호 양도한다는 것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피양도자가 자기 보존이라는 양도자의 양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4. 제2자연법의 해당 구절은 단지 국가에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2자연법의 핵심은 ‘권리를 포기하라’입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의 핵심 역할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은 권리의 상호 양도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상호 양도는 제2자연법의 명령이고, 제3자연법은 권리의 상호 양도 계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는 그러한 계약의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계약 이행을 강제할 주체를 필요로 하였고, 결국 자연인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통해 공통 권력 혹은 공통의 주권자가 수립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2자연법에서 자유를 언급하는 구절은 단지 국가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 국가에서 백성이 누릴 자유의 종류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강의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나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사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홉스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자유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책 p. 70의 첫 번째 원문에 '자유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외부적 방해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홉스의 이러한 견해가 왜 도출되는지 궁금합니다. 홉스가 처음에 주장했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외부적 방해가 없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p. 71의 아래 원문의 첫 번째 줄의 '인간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상태의 인간이 이성의 지배만 받는다면 전쟁상태는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페이지 위의 해석에 나와있듯 전쟁상태는 '충동과 정념만이 지배했던 상황'이고, 이 전쟁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어떤 분별 있는 사람이 전쟁상태에서의 인간의 곤경을 의식하여, 충동과 정념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이성에 따라 도출한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쟁상태와 그 해소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전쟁상태의 인간이 정념+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는다는 것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3. p. 72 아래의 원문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때 포기하는 권리는 자연권이며,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다'='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석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왜 갑자기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제2자연법을 보면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제2자연법은 자연권을 포기하되, 약간의 자유를 남겨놓고 나머지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후 제3자연법이 생기는데, 이 제3자연법이 인간의 본성상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코먼웰스를 사회 계약에 따라 생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제2자연법-> 제3자연법-> 사회계약)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권자의 역할을 '오직' '계약으리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사회 계약에 따라 주권자가 생긴 후 제2자연법을 사람들이 (자유를 얼마만큼 남기고 포기할 것인지) 의논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자연법을 이미 만들어져 있던 주권자가 지키도록 강제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p. 79를 보니 '주권자는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규칙(시민법)을 제정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서술되어 있어.. 어렵습니다. 자연법2는 그저 논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논리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서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계약'일 뿐이고, 자연법2에서 사람들이 결정했어야 할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는 '사회계약에 따라 설립된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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