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즈 장애자 고려
- 작성자
- 김범준
- 등록일
- 2021년 03월 21일 15시 08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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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국가와 권위 11p. 롤즈의 장애자 고려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관련 질문을 찾았으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Q. 롤즈, 하버마스의 절차적 정의론의 문제점에서 문제점2:정의의 원리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의 문제점 롤즈가 장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자에 대한 정보차단보다는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에관해서입니다.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내가 장애자일 수도 있으니, 장애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A.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합의 당사자는 "무지에 베일로 인해 나와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소유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합의 당사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이 사회의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지닐지 혹은 어떤 계급이나 세대에 속할 지를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강조는 제가 추가)
저는 무지의 베일을 쓰더라도 어떠한 계급에 속할지도 상상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5, 7 등의 사회적 기본 재화들의 분배안들을 고려할 때, 최소수혜자는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사회적 기본 재화(social primary goods) 중에 부와 소득이 있으며 그것이 계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안다면, 개인들은 충분히 자신이 속할 계급이나 관련 특성에 대해 상상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무지의 베일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원초적 상황)뿐 아니라 제헌위원회, 입법, 정책의 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의론 2부에 등장하는 4단계 참조). 저는 장애자의 특성은 일반사회에 대한 사실이며, 심리적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히 개방된 정보(배경이론, 대니얼즈의 넓은 반성적 평형 개념 참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가 된다면 자존감이 보장되지 않을 것임을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은 물론 입법, 행정 단계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와 권위에서의 비판은 롤즈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오해한 채로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틀린 지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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