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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작성자
조서영
등록일
2021년 03월 23일 13시 33분
조회수
1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응용윤리 강의를 듣고 있는 임용준비생입니다. 학습포인트를 적으면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09. 국가 수립 방식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관점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이 질문은 '사회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를 물어보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수립하고자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회계약에 관한 입장에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홉스는 자연인들이 지닌 모든 힘과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안에 결합하여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이기로 한 상호계약이다. 로크는 모든 시민의 동의를 받아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태세가 된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계약이다. 루소는 각 개인이 자신의 힘과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공동의 상위자가 되어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단일 정치 공동체로 형성하는 사회계약을 맺었다.'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수립 방식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15. 법과 국가에서의 개인의 자유의 관계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 이 경우 홉스는 법밖의 자유, 로크는 법안의 자유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루소였습니다. 루소의 경우는 사회적 자유 즉, 법을 복종하는 것은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고,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소 역시 로크와 같이 법안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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