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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칸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3월 23일 20시 19분
조회수
24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인간성의 정식은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명령으로서, 이 명령은 나의 소질을 개발하여 인간성을 완성하라는 명령, 달리 말해서 인간성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개발 포기 행위는 인간성의 정식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이 인격체로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간성이 나의 목적이라면,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재화들 또한 나의 목적이 됩니다. 결국 인간성의 정식은 인간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화의 결여로 인해 자율적 삶의 영위를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타인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행위, 즉 인간성에 적극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행위인 자선 거부 행위는 인간성의 정식을 위반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 [오호근 회원님의 글] ▒▒▒▒▒▒ 칸트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인간성의 정식 위반 사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재(199쪽)에서 자살과 거짓 약속은 자신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기 계발 포기에 대해서는 인간성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선 거부에 대해서는 인간성에 소극적으로 합치할 뿐 적극적으로 합치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자기 개발 포기에서 말하는 인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는 말과 인간성에 적극적으로 합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 위반 사례에서는 자살과 거짓 약속은 사유의 모순이라는 공통 성격으로 묶여 있고 자기 계발 포기와 자선 포기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공통 성격으로 묶여 있는데, 인간성의 정식에서는 이 내용이 따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은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계발 거부와 자선 거부의 인간성 정식 위반 이유를 적으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인간성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성 촉진이라는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 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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