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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3월 30일 20시 05분
조회수
22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 주권자의 주권은 국가 수립 후 주권자의 백성이 될 자연인들이 사회계약, 즉 권한의 전면적 상호 양도 계약을 통해 수립되어, 그들에 의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 및 주권자 수립 계약은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이지, 그러한 계약을 통해 수립될 주권자와 자연인들 사이의 통치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권자자는 계약 당사자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권자는 이런 저런 이유를 양도받은 주권 행사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권 행사의 포기는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3.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폐해의 직접적 원인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개인이 자연법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그러한 개인이 이성과 감정에서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결함은 그러한 자연상태의 폐해가 자연상태에서 해소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대의제 하에서 실제로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입니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입법부라 하겠습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참주정과 폭군정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혼용해서 쓰이는 것인가요? 2. 교수님게서 홉스에서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권자의 주권포기와 계약 파기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 로크에게 자연 상태의 폐해는 자연권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보장과 그에 대한 불안과 공포라고 하셨고, 자연 상태의 결함은 공정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의 결함이 자연상태의 폐해의 원인인가요? 4. 주권자가 곧 입법자이고 이러한 주권자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홉스와는 달리 로크에게 주권자는 인민이고, 입법부는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크에게 입법자는 인민인가요 입법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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